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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함평경찰서, 이상동기·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인력 합동 직무 간담회 개최


 함평경찰서장(총경 윤창기)는 ’23. 10. 26. 최근 이슈되고 있는 이상동기·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지킴이집)·배움터 지킴이 등의 아동보호인력 합동 직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함평경찰서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함평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지킴이집)와 함평군교육지원청 배움터지킴이 등의 아동보호인력이 치안보조자로서만 머물지 않고 이상동기·아동대상 범죄예방의 첨병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역치안협의회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안건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 날 40여명의 아동보호인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이상동기(흉기소지)범죄·학교폭력 등 발생시 상황별 대처요령과 함께 운영주체가 다른 아동보호인력의 근무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합동순찰안과 아동안전에 대한 정보공유를 결의하면서 상호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함평초 배움터지킴이 허〇〇은“고연령으로 미흡할 수 밖에 없었던 대처요령을 경찰관이 알기 쉽게 알려 줘 근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같은 학교지만 관리주체가 달라 서로 인사정도만 하는 지킴이간의 친밀감을 높여주고 서로의 애로사항을 교환하는 좋은 자리가 된 것 같다”며 행사 후 소감을 이야기하였다.
 
  한편, 함평경찰서 윤창기 총경은 “ 앞으로도 이상동기 및 흉기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치안인프라구
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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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