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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수원시, 중대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26일 직원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례 등 실무 중심 교육 진행


 수원시가 26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대회의실에서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안전보건 의식과 이해도를 높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 관리 주체로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배경과 중대재해 사례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현장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사전교육이 중요하다”며 “주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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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