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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근거 규정 만든다

-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산정,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원 실시


고양특례시는 지난 8일 일산동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방법과 주민지원 사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산정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해 주민지원기금 산정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고양특례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인접 영향지역 내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인근 2,687가구에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의 5%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지급해왔다.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설의 종류와 규모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 취지에 맞게 주민지원기금을 설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은 물론 새로 건립될 예정인 자원그린에너지파크와 신규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을 고려해 주민지원기금을 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관계부서 및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주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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