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의 가족친화경영 인식개선을 위한 코칭(조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참여기업을 4월 21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경영 인식개선 코칭’ 사업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코칭 사업을 통해 가족 친화 제도의 이해를 높여 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발적으로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가족친화제도 개념 설명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 안내 ▲타 기업 가족친화경영 사례 공유 ▲취업규칙 변경 안내 및 노동 이슈 ▲고용 평등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단기 코칭 등을 지원한다.
코칭을 통해 가족 친화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을 경영하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사업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것이다. 5월 초 공고 예정이며 연말에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재인증도 가능하다.
인증을 받게 되면 도와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50종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관련 인센티브를 받고 기업당 200만 원 내외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고시·공고 메뉴)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031-259-6118)으로 문의하면 된다.
변상기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워라밸(일생활균형)이 중요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가족친화경영 코칭 사업을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가족친화 제도를 도입해 가족친화경영이 폭넓게 확산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30개사 / 150회 ※기업당 5회
□ 사업내용
○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정책안내, 관련제도 이해, 취업규치 및 노무이슈 등
- 코칭 프로그램 일정
구 분 | 내 용 | 산출물 |
공 통 | 1일 | 가족친화 인식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 안내 (공통교재 활용) 신청 내용에 따른 코칭 방향 설정 | 코칭일지 |
1:1개별 코칭 | 2일 ~ 4일 | 참여 기업별 맞춤형 코칭 코칭 주제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공 제도 신청 요건 및 방법 실무 코칭 | 코칭일지 |
사후관리 | 1일 | 참여기업 만족도 파악 및 코칭 결과 정리 | 결과보고서 |
- 코칭 프로그램 내용
구 분 | 세 부 내 용 |
정책 안내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설명(ex. 고용안정지원금, 유연근무제 지원금) |
제도 이해 | 주요 가족친화제도 개념 설명(유연근무제도, 출산 및 양육, 복리후생 지원) |
사례 공유 | 사업장 내 제도 적용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사례 공유 |
취업 규칙 | 최신 법개정 사항 및 취업규칙 변경 안내 및 (변경)신고 절차 관련 지도 |
기타 노무 이슈 | 중소기업에서 직면하기 쉬운 노동 이슈, 고용평등 문제를 대비한 단기 코칭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 업력 2년 이상으로 주된 사무소나 제조시설 등이 경기도 소재하고 있는 기업·기관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 업 량 : (신규) 35개사
※ 5월 초 공고 예정
□ 사업내용
< 제외기업 > ▶ 유흥ㆍ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최근 2년이내 법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기관(근로기준법, 환경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제외 기업에 해당될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 선정방법 : 신청기업 모집 공고‧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관련법 위반여부 조회(노동법, 환경법 등) → (3차) 현장실사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 (최종) 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유효기간 : 3년(재인증 3년) ※ 재인정 지속신청․선정 가능
○ 인증패, 인증서, 인증현판 제작 수여
○ 인증기준
- 가족친화제도 운영, 기업의 안정성, 대외적 이미지, 근무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현장 실사, 노동자 만족도 조사
-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노동자 만족도, 심사위원 평가 등 실시
○ 인증패, 인증서, 인증현판 제작 수여
○ 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 : 7개 기관 50개 항목
○ 가족친화 프로그램 도입비 지원 : 기업 당 200만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