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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찾습니다

-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 환경기업 10개 기업 선정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일자리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국민적인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2023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4월 3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양적 증가 및 질적 개선 둥에 성과를 거둔 환경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부터 매년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환경부 장관 표창과 함께 근로환경개선금 1,500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산업체의 근무 여건 개선을 돕는다.

  올해는 근로환경개선 및 직원교육 이외에도 근로자가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물품 구입(소화기, 안전복, 자동제세동기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늘렸다.
  
  올해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 누리집(konetic.or.kr/scaleu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인 환경산업체로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50인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 {(2022년 말 근로자 수 - 2021년말 근로자 수) / (2021년말 근로자 수)}×100(%)

  사업공고문, 신청서 등 세부사항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의 우수 성과를 사례집으로 제작하고 올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 예정인 ‘2023 국제환경에너지 산업전’에 홍보관을 개설하여 선정기업의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서류검토, 선정평가, 결격사유 검증 및 공적심사를 실시하며,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올해 8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갖춘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공고 개요.
       2.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영태

(044-201-6678

<총괄>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준규

(044-201-668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김재석

(02-2284-1710)

 

기업육성실

담당자

연구원

강채빈

(02-2284-1722)


붙임 1

 

   2023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공고 개요


□ 개요
 
 ○ (목적) 환경산업체의 영세성으로 근로 및 복지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환경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정책 필요
   
 ○ (내용)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10개사 선정 및 표창, 근로환경개선금지원(15백만 원/기업)

□ 내용

 ○ (신청자격)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3% 이상 되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1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인 기업

    ※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했거나,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법 위반기업, 공공부문 업종(공공행정, 사회보장행정 등)의 기업 등은 신청 제한
    ※ 중소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www.konetic.or.kr/scaleup)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선정방법) 서류 검토된 신청기업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후보기업 검증 및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

    * 고용증가 인원 및 고용증가율, 정규직 채용 비율 등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및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후보기업 선정(13개사 이상)

 ○ (지원사항) 환경부장관 표창 및 근로환경개선금* 지원(기업당 15백만 원)
    * 근로환경개선금 사용범위(근로환경개선, 직원교육) 확대(근로안전개선 추가)

□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검토

선정평가

결격사유 검증 및 공적심사

선정 및 표창

 

 

 

 

 

 

 

 

 

 

 

 

 

신청서, 공적개요, 증빙서류 제출

 

신청자격 검토 및 평가표 검토

 

추천후보기업 선정

 

공개검증 및 환경법 위반사실 조회,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표창

근로환경개선금 지급

 

 

 

 

 

 

 

 

 

4

 

5

 

6

 

7~8

 

8(예정)






붙임 2

 

     질의응답


1. 1.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이란?


□ 양질의 일자리와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환경산업계의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2018년부터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기업 지원사업
  
 ㅇ 신청기업의 고용창출, 일자리 질 개선, 기업 성장성, 환경개선 기여, 사회적 가치 등을 전문가 심의를 통해 평가하고, 환경부에서 최종 선정함
  
             

2. 2.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작업·근로환경, 복지시설 등 개선과 직원 교육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15백만원의 근로환경개선금을 지원
 
 ㅇ 특히, 올해는 근로환경개선 및 직원교육 이외에도 근로자가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장비·물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함

    * 소화기, 안전복, 자동제세동기 등

3. 3.현재까지 환경일자리 으뜸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 2018년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0개 환경기업이 선정(매년 10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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