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개최계획 |
영․호남 8개 지역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17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 순번에 따라 우리시에서 개최 및 추진하고자 함 ※ 의장 : 울산광역시장(윤번제)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동서교류협력재단」설립(‘00.2.) |
시 간 | 주요내용 | 비 고 | |||
11:30 ~ 11:4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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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13:0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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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4:2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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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13:05 | 5' | ▸(개 회)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 | |
13:05~13:08 | 3' | ▸환영사 | | ||
13:08~13:30 | 22‘ | ▸인사말씀(시도지사) | | ||
13:30~13:35 | 5' | ▸「동서교류협력재단」 운영상황 보고 | | ||
13:35~14:15 | 40' | ▸차기의장 선출, 안건 심의‧의결 | | ||
14:15~14:20 | 5' | ▸공동성명서 서명, 기념촬영 | | ||
14:20 ~ 14:3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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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고 | 회의주재 (공동성명서)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지방정부가 전례없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추진, 그리고 중앙정부와 수평적 협력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권한 강화와 제도보강이 필요하다 이에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1. 원자력·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위해 관련법안 개정 추진에 공동 노력한다. 2. 지역의 특성과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공동 협력한다. 3. 비수도권 청년인재 유출을 막고 정착지원을 위해 삶-일–여가–배움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조성에 필요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에 공동 노력한다. 4. 기피시설(원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정유공장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차등 요금제 등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공동 노력한다. 5.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6. 4도(都)3촌(村) 등 다양한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새로운 인구관리정책으로 ‘복수주소제도’ 도입에 공동 노력한다. |
7. 재정부담원칙에 따라 소방인건비 구조를 정상화하고,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실시하여 확실한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8. 영호남을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에 공동 노력한다. 9.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이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위 공동 현안에 대하여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지방정부의 공동 발전에 적극 협력한다. 2023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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