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하 ‘협회’)가 개최하는 ‘2023 WATER KOREA’ 첫 날인 3월 21일에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406호에서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ㅇ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에 도입되었으며,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공공기관 등 구매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기존 인증제품(KS·단체표준 등)보다 상향된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등을 우수제품으로 평가·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에게 해당 우수제품을 구매토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 이번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설명회’는 물산업 정책 및 발전방향 설명(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소개 및 활용방안(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 우수제품 기술규격 안내(한국물기술인증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지원제도 안내(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의 내용이 발표되었다.
ㅇ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물산업 기업의 활발한 사업 수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녹색금융제도, 그린 ODA사업 등의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가 소개되며 지자체, 물관련 공공기관 등 주요 발주처의 계약 실무자 및 관계자들과 물산업 기자재 제조·판매 기업의 종사자들이 참석하였다.
□ 물산업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기업 및 제품은 97개 기업 337개 제품(2023.1.1.기준)이며, 이 제도로 지정된 제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지침, 하수도 설계기준, 상수도 설계기준 상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반영되어 있다.
□ 협회는 대한민국 물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우수제품을 발굴·지정하고,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붙임 1.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개요 1부.
2. 설명회 일정표 1부.
3. 설명회 사진 1부(2매). 끝.
ㅇ 지자체·공공기관 등 구매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KS·단체표준등의 성능기준보다 상향된 기준 충족 제품등으로써, 환경부가 지정한 물산업 제품‧기술
ㅇ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제품‧기술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물산업(상하수도 등)시설에 사용
ㅇ 우수제품 국내시장 판로 활성화로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향후 해외시장 진출 토대 마련
ㅇ 환경부, 특광역시, 공공기관 등 물 관련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물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구성한 협의체(’16. 발족)
ㅇ「물산업진흥법」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증ㆍ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이나 기술(이하 이 조에서 "우수제품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 우수제품 지정현황 및 성과
수도용 강 이형관 | 수도용 내충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수도용 주철이형관 |
수도용 밸브 | 수도미터 | 펌프 |
터보송풍기 | 수처리 설비 | 비상발전기 |
파형강관 및 연결구 | 교반기 | 관세척 점검구 |
습식 다회선 초음파 유량계 | - | - |
ㅇ (지정현황) 총 97개사 337개 제품 지정(‘23.1.1 기준)
품목명 | 제품수 | 품목명 | 제품수 | 품목명 | 제품수 |
수도용 강 이형관 | 6 | 비상발전기 | 7 | 수도용 주철이형관 | 4 |
수도용 밸브 | 40 | 수도미터 | 220 | 펌프 | 17 |
터보송풍기 | 4 | 수처리 설비 | 32 | 수도용 내충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4 |
파형강관 및 연결구 | 3 | - | - |
□ 우수제품 지원내용
ㅇ 「판로지원법」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물산업 우수제품 포함(‘19.8),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SMPP)에 물산업 우수제품 등록
ㅇ 「상수도 설계기준」과 「하수도 설계기준」에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물산업 우수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22.2, ‘19.11)
ㅇ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상수도 현대화사업 시 물산업 우수제품을 적극 적용하도록 반영(‘20.1)
※ 신규 및 계속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을 위한 ‘수도사업 경영개선’ 평가 고려사항에 우수제품 사용률 반영 평가
ㅇ 물산업 우수제품은 조달청「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인도 평가 시 가점(1점) 부여(‘20.6~)
ㅇ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 도입·보급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가능
시간 | 프로그램 | 발표자 |
14:00~14:05 | 설명회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 - |
14:05~14:20 | 물산업 정책 및 발전방향 | 한국상하수도협회 |
14:20~14:35 | 물산업 우수제품 지정제도 소개 및 활용방안 | 한국상하수도협회 |
14:35~14:50 | 물산업 우수제품 규격안내 | 한국물기술인증원 |
14:50~15:10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지원제도 안내 | 중소기업유통센터 |
15:10~15:20 | 휴식 | - |
15:20~15:40 | 환경부 녹색금융제도 소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5:40~16:00 | 그린 ODA사업 소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설명회 사진1>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 설명회 사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