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지난 1일 고객컨텍트센터 서비스 분야 KS인증 정기심사에서 본부고객센터가 전체 심사항목 모두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아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밝혔다.
○KS 서비스 인증은 한국산업표준 이상의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산업표준화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KS마크를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공단 본부고객센터는 2016년 최초로 KS인증을 획득하고 2년마다 정기심사를 수행하여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4번째 인증을 받았다.
KS인증을 받은 본부고객센터(강원도 원주 소재)는 2012년 개소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IT·리서치 등 전문상담과 외국어·수어 등 취약계층 대상 특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2023년 2월부터는 보다 촘촘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청구) 직통번호(033-811-2002)’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 또한 본부고객센터는 KS표준(KS S 1006, 고객컨택트센터서비스)에 근거한 21개 규정, 28개 지침서, 88개의 표준양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센터를 운영하여
지방 이전 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인정받아 지방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타 기관의 벤치마킹도 이뤄지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표준화된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신뢰를 높이고, 국가인증을 받은 선진 공공기관 고객센터로서 고객만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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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서비스 분야 KS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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