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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 (대기관리권역법) 대체차량 출시시기를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차량·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사용금지 시행 시기 유예
□ (자원재활용법) 숙박업(50실 이상)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에 추가, 재생원료 사용제품에 대한 사용비율 표시 및 지자체 구매촉진 등 
□ (악취방지법)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권고하는 지역을 지자체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의무화
□ (건설폐기물법)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 5% 범위 내(최대 2억원)로 변경 등
□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 먼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 신규, 증차, 대폐차(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등의 경우 적용 (기존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는 사용 가능)

 ○ 사용 제한 시기 조정을 통해 택배․자동차 업계 등의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향후 기존의 경유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대체 차량*으로 차질 없이 변경하여 생활주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차, 액화석유가스(LPG)차 등 경유차 이외의 자동차

 ○ 또한, 대체 차량(전기차 등)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택배 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차량을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우선 출고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 ’자원재활용법‘에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에 추가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고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으로 추가하여 칫솔·치약 등 숙박시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한편, 음식물을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앱 등에 해당 기능을 도입하도록 했다.

 ○ 또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해당 제품·용기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에 대한 정보, 구매 목표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 ’악취방지법‘에서는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 ’건설폐기물법‘에서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최대 2억 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정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했다.

□ 끝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연번

법안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044-201-****)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 자동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43일에서 202411일로 유예

기존의 경유 자동차를 전기가스자동차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대체 차량으로 차질 없이 변경하여 생활주변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

공포일

교통환경과

이경빈 과장(6810)

김현주 사무관(6929)

자동차 제작사가 택배용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제작 중단 및 대체 차량의 우선 공급에 협조하도록 규정

택배 운송, 어린이 통학 등에 차질이 없도록 원활한 대체차량 공급이 가능토록 하여 경유차 사용제한 제도의 연착륙 가능

기존부터 운행한 택배용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 자동차를 교체 없이 계속하여 사용할 때는 사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규정을 보완

기존 택배용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 자동차 소유자의 신뢰를 보호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포장재 재질·구조 등 평가항목 추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저감하고, 사용 후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용이성 제고

공포 후

1

 

자원재활용과

마재정 과장(7380)

이형우 사무관(7381)

 

재생원료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 도입

재생원료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용기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여 민간 시장에서의 홍보 수단 제공

지자체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

공공조달 시장에서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의 안정적 수요 확보

공포 후

2

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에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추가

숙박업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칫솔·치약, 일회용 샴푸·린스 등 사용 감량

공포 후

1

1회용품대책추진단

김남희 팀장(7417)

황남경 사무관(7414)

전자상거래,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통해 음식물을 포장 또는 배달하는 경우에 고객이 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음식물을 배달·포장하는 경우 고객이 요청한 경우에만 일회용 수저 등을 제공하여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 감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금액을 매출액의 5% 이내(최대 2억원)로 변경

대체과징금 실효성 제고

공포 후

6개월

폐자원관리과

이정미 과장(7360)

김지수 사무관(7363)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함

대체과징금 실효성 제고

배출자 신고, 처리업 변경신고 등에 신고수리 간주제도 도입

신고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유도

공포일

피성년후견인, 파산을 이유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 해소된 때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

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방지계획 수립 의무 부여 등 엄격히 관리

공포 후

6개월

대기관리과

오흔진 과장(6900)

한상윤 사무관(6907)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지자체장의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에 대해 시설운영자가 적정한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개선 조치하도록 유도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환경부장관이 고시) 및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통보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관리를 강화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충실한 개선계획 수립이행을 유도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 규정 신설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을 제고하고 분석능력 및 신뢰성 수준을 향상

악취저감에 필요한 기술지원 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재정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악취관리 강화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아동 계층의 대표성도 반영

위원 위촉 시 아동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공포일

기후전략과

김진식 과장(6640)

박정철 서기관(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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