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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 이끌 환경교육사 양성 박차

-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및 인턴십 지원 등 환경교육 인재 육성 -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가환경교육센터(센터장 김인호)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환경부 지정 전국 11개의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및 인턴십 과정‘ 참여자를 환경교육포털 누리집(www.keep.go.kr)을 통해 모집한다. 
 
□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2015년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현재 2·3급으로 나뉘며 교육사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은 자격증에 따라 2급 및 3급 과정으로 운영되며, 연 2회 치러지는 시험 일정에 맞춰 양성과정도 상·하반기로 운영된다. 상반기 과정은 3월 말부터 시작되며, 하반기 과정은 8월 개설될 예정으로 양성규모는 총 500여 명이다.

 ○ 환경부는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환경교육 신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및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신청기관 재직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자격취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으로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

□ [인턴십 과정] 환경교육사 인턴십은 환경교육 수행기관 실무경험을 통한 전문역량을 향상하고, 이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 3월에는 기존 취득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올해 신규 자격 취득자는 7월부터 모집한다. 역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여 1인당 약 230만 원/월의 인턴십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보수교육 과정은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에서 종사하는 환경교육사가 3년마다 7시간을 의무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3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하며 역시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하다.

 ○ 특히, 2025년부터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1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예정으로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자는 보수교육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위기로 인해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올해부터 초·중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환경교육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견인할 역량있는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및 인턴십 지원 개요.
     2. 2023년 환경교육사 교육 운영 일정.
     3.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녹색전환정책관실

책임자

팀 장

최선두

(044-201-6531)

<총괄>

환경교육팀

담당자

사무관

변문경

(044-201-6536)

 

 

담당자

주무관

하지리

(044-201-6534)

 

국가환경교육센터

책임자

처 장

정보영

(02-3407-1511)

 

(환경보전협회)

담당자

대 리

김동수

(02-3407-1513)



붙임1

 

   2023년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및 인턴십 지원 개요


 목적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인식 제고 등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량있는 환경교육 전문가(환경교육사) 양성 지원

 지원 내용

 ○ (자격취득)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과정 교육비 및 제반 수수료 지원(1인당 100만원 상당)
    ※ 지원대상 : 미취업 청년·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 사회환경교육기관 희망기관 재직자
 ○ (인턴십) 인턴십 운영이 가능한 환경교육 기관을 선정하고, 선발된 환경교육사 인턴을 배치하여 실무 기회 및 역량 강화 지원
    ※ 기관에는 인턴십 운영비, 인턴 참여자(4∼7개월 근무)에게는 월 급여 지급
 ○ (취업 연계) 인턴을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 포함)으로 전환 시 해당 기관에 인건비(1개월) 추가 지원, 취업역량 강화 연수, 전문 인력풀 등재를 통한 취업 정보 제공, 상시 컨설팅 지원 등

 추진 일정 교육포털 누리집(www.keep.go.kr) 확인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절차

접수 및

지원대상 확정

 

과정 수강 및 시험 응시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교육비 환급 신청·지급

 

 

 

 

 

 

 

 

 

 

 

(상반기) 2~3

 

4~7

 

7

 

8

(하반기) 7

 

8~11

 

11

 

12



구분

 

인턴(기관) 모집·선발

사전 교육 및 기관 배정

인턴십 운영

운영결과 점검

 

 

 

 

 

 

 

 

 

 

 

 

 

기존취득자

 

2~3

 

4

 

5~11

 

12

 

 

 

 

 

 

 

 

 

신규취득자

 

5~6

 

7

 

8~11

 

12



붙임2

 

   2023년 환경교육사 교육 운영 일정


  양성과정

양성기관명

모집일정

모집인원

기본과정

실무과정

운영일정

방법

운영일정

비고

2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3.3()~17()

40

4.7()~16()

대면

(~)

7.22()~9.24()

,

녹색교육센터

3.3()~16()

40

4.7()~29()

대면

(, )

7.21()~9.9()

,

3

수원시기후변화

체험교육관

3.3()~14()

40

3.21()~4.21()

온라인 학습

5.27()~6.24()

, ,

인천업사이클

에코센터

3.13()~24()

40

4.3()~21()

온라인 학습

6.1()~7.20()

,

경상남도

환경교육원

3.13()~24()

30

4.3()~22()

온라인 학습

6.19()~7.12()

~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3.13()~24()

30

4.5()~22()

온라인 학습

6.13()~6.28()

~

7.3()~15()

30

7.24()~8.12()

온라인 학습

10.17(~11.1()

~

자연의벗연구소

3.13()~24()

40

4.10()~21()

온라인 학습

6.16()~8.4()

,

7.3()~14()

40

7.31()~8.11()

온라인 학습

10.13()~12.1()

,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27()~3.10()

40

3.31()~4.21()

온라인 학습

5.20()~7.1()

,

6.12()~7.7()

40

7.24()~8.11()

온라인 학습

9.15()~10.28()

,

맹산환경

생태학습원

3.10()~20()

40

4.1()~4.22()

온라인 학습

5.27()~7.8()

,

7.1()~10()

40

7.21()~8.11()

온라인 학습

9.16()~10.28()

,

청주국제

에코콤플렉스

3.7()~17()

40

3.28()~4.21()

온라인 학습

5.30()~6.20()

~

6.27()~7.7()

40

7.25()~8.11()

온라인 학습

10.11()~10.31()

~

대구환경교육센터

3.7()~17()

40

4.4()~21()

온라인 학습

6.17()~8.5()

,

6.27()~7.7()

40

7.25()~8.11()

온라인 학습

9.16()~11.11()

,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과정

양성기관명

보수교육 운영 일정

모집일정

교육일

인원/방법

2

광덕산환경교육센터

4.11()~4.28()

5.13()

33/대면

녹색교육센터

8.17()~8.24()

9.15()

33/대면

3

수원시기후변화

체험교육관

3.21()~3.31()

4.8()

40/대면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3.13()~3.24()

4.3()

30/대면

경상남도환경교육원

3.27()~4.7()

4.21()

50/대면

7.3()~7.14()

<제주권역>

7.27()

50/대면

경상북도환경연수원

10.23()~11.10()

11.20()

30/대면

자연의벗연구소

4.3()~4.14()

5.12()

30/대면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7.24()~8.9()

8.26()

30/대면

맹산환경생태학습원

10.10()~10.20()

11.11()

40/대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6.20()~6.30()

7.22()

33/대면

대구환경교육센터

10.17()~10.26()

11.18()

40/대면


붙임3

 

    질의응답


1.  1.  환경교육사의 자격 구분과 취득 절차는?


□ 환경교육사의 역할 및 기능에 따라 1~3급으로 구분되며, 1급은 환경교육기관 책임자, 2급은 중간관리자, 3급은 강사·해설가의 역할 수행(현재 1급 양성과정은 미운영)
 
 ㅇ 1급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과 경영의 역할을 수행하며, 2급과 3급은 각각 환경교육 사업기획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담당

 ㅇ 현재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은 2개소, 3급 양성기관은 9개소 운영 중이며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기본과정 수료, 필기시험 합격, 실무과정 수료의 단계를 거쳐야 함

         

2.   2. 환경교육사 취득 후 어디서 일할 수 있는지?


□ 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기관·기업·학교 등에 진출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거나 환경교육을 수행함
 
□ 환경교육법 시행령 14조에는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요건에 환경교육사를 1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을 명시

3. 3.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별 연간 운영계획(일정·방법 등)은 환경교육사 사이트(www.keep.go.kr/license)을 통해 안내(‘23.2.27.~)
 
 ㅇ 기관별 운영 및 접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포털에서 직접 신청가능 하며, 수강생으로 선발된 후 과정 수강 가능(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ㅇ 공고일 기준으로 저소득층(‘23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미취업청년(만 19~38세 미취업인 자),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희망기관 재직자(’23년 지정되는 경우 지원 예정)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신청 가능

4. 4. 환경교육사 자격취득 과정에 지원을 신청하고 싶은데, 교육비를 언제 환급받을 수 있는지?


□ 자격취득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사회환경교육기관 희망기관 재직자(1인)에 해당되어야 함
 
 ㅇ 환경교육사 사이트를 통해 양성과정 신청 시, 사업지원 자격 관련 세부 내용 인지 및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ㅇ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별도의 안내에 따라 교육비 지원 신청 후,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사후 환급 지원 예정

5. 5.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지만 관련 경력이 없는 대학생, 일반인 등도 인턴십 지원이 가능한지?

□  □ 인턴십은 ‘환경교육사 자격’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자격 미소지자인 경우에는 ‘23년 상반기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수강 후 자격을 취득하여 인턴십 지원 가능

 
 ㅇ 특히 인턴 선발 시 취업취약계층, 미취업 청년 등에 우대사항을 적용하여 선발하며 월 210~250만원(세전)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

6. 6. 환경교육사 인턴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  □ 환경교육사 자격 급수에 따라 ‘환경교육 기획 및 운영 관리(2급)’,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수행(3급)’ 등의 업무 수행 예정

 
 ㅇ 인턴 선발 후 배치되는 기관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받고, 기관 근무 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기회도 얻을 수 있음

7. 7. 보수교육 대상 기준은 무엇인지?


 □ 보수교육은 환경교육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교육사 자격 소지자’로서,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음
 
  ㅇ 보수교육 대상 및 기간은, 
    -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후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3년마다 1일
    -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후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복귀하게 된 사람은 복귀한 날부터 3년마다 1일
 ㅇ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원격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음

 ㅇ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학교·법인, 사회환경교육기관,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이며,(시행령 제6조 참조)

 ㅇ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근로 등 계약 형태에 관계없이 환경교육 활동 업무(운영·기획·관리·강의·지원 등)를 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의 대상자임

8. 8.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현황은?


구분

기관명

대표전화

주소

2

광덕산환경교육센터

041-572-2535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안심대길 50

 

()녹색교육센터

02-6497-4856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13 주호빌딩 303

3

경상남도환경교육원

055-254-4033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1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032-212-5300

인천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7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031-273-832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46-38

 

()경상북도환경연수원

054-440-3212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로 336-97

 

()자연의벗연구소

02-3144-7877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336, 501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과학교육연구소)

051-510-2707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맹산환경생태학습원

031-702-119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28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043-276-81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1099번길 111(문암동)

 

()대구환경교육센터

053-752-3557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6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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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신입직원과 경영진,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동반성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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