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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 제대로 갖춰야”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사진1)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2)이재준 수원시장(앞줄 오른쪽 3번째)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3)이재준 수원시장(왼쪽 2번째)을 비롯한 특례시 시장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받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토론회에서 이재준 시장은 “여러분이 10년 동안 노력한 결실로 지난해 1월, 4개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은 거의 없다”며 “재정특례는 없고, 행정특례도 ‘모양만 특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개 특례시가 똘똘 뭉쳐서 특례시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만을 위한 특례시가 아니라 소멸위험 지역과 상생하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례시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용인·고양·창원)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4개 특례시장의 환영사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주제 발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을 주제로 발표한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특례 권한을 확보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설계 방향으로는 ▲목적 및 대상의 명확화 ▲포괄적 특례권한 확보 ▲행·재정 특례 부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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