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8)’의 선거기간이 2월 23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2.21.(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산림조합, 농·축협, 수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선거사무를 위탁해 실시하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이다.
〇 이번 선거에서는 142개 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 산림청은 ‘돈 선거’를 근절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이행으로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는 등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산림조합원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 선거범죄 신고 및 자수 : 1390(직통전화) 또는 가까운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 방문
〇 특히 금품을 제공한 자뿐 아니라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령자가 많은 산림조합원의 특성상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사유림 경영과 산림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림조합의 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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