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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후 4년간 332건 처리·182건 조정성립

○ 2019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립 이후 조정성립 건수 매년 증가
- 2019년 11건, 2020년 36건, 2021년 53건, 2022년 82건으로 비약적 증가
○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 22년도에만 약 29억으로 추산(건당 약 3,400만 원)
○ 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공정거래 전 분야에 대해 분쟁 조정 진행 중


경기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 현황은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 / 성립 11건, 불성립 6건, 종결 35건) ▲2020년 84건 접수(83건 처리 / 성립 36건, 불성립 12건, 종결 35건) ▲2021년 83건 접수(84건 처리 / 성립 53건, 불성립 8건, 종결 23건) ▲2022년 108건 접수(113건 처리 / 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등 매년 증가했다.
신청 취하와 소송 제기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11건 가운데 182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불성립 29건)돼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약 86%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초로 100건을 넘겨 113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그중 82건을 성립(불성립 3건)시켜 97%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앞서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점주를 대표하는 위원, 법조인 등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해당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무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며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돼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도 가능하다.
도 분쟁조정협의회 처리 332건의 내용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1%(70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란 매출 또는 수익이 하락한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위약금 감면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어진 분쟁유형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8건) ▲가맹금 미반환 11%(36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8%(26건) 순이다.
한편, 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2022년 기준으로만 약 28억 8천만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사안별 소송 비용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 시 가맹점사업자가 받은 조정금액과 분쟁 조정이 아닌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소송비용 등을 비교 계산한 결과다.
분쟁 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지난 4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온라인(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1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운영실적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 , %, , 2022. 12. 31. 기준)

연도

접수건수

처리

성립률

(A/(A+B))

평균

처리기간

성립(A)

불성립(B)

종결(C)

2019

74

52

11

6

35

65

25

2020

84

83

36

12

35

75

19

2021

83

84

53

8

23

87

27

2022

108

113

82

3

28

97

30

총계

349

332

182

29

121

86

26

  처리유형 성립: 당사자합의, 조정안수락, 불성립: 조정거부, 조정안불수락, 종결: 신청취하, 소제기 등

 분쟁조정 내용 현황                                                 (단위 : , %)

분쟁내용

처리현황 및 유형(건수)

2019

2020

2021

2022

총계

가맹금 미반환

7(13%)

11(13%)

10(12%)

8(7%)

36(11%)

가맹금 미예치

-

-

1(1%)

2(2%)

3(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2(4%)

2(2%)

5(6%)

17(15%)

26(8%)

허위,과장 정보제공

4(8%)

11(13%)

10(12%)

23(20%)

48(14%)

부당한 갱신 거절

-

2(2%)

1(1%)

9(8%)

12(4%)

부당한 계약 해지

2(4%)

-

4(5%)

6(5%)

12(4%)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

-

-

1(1%)

1(-)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6(7%)

3(4%)

3(3%)

12(4%)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3(6%)

5(6%)

3(4%)

3(3%)

14(4%)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

-

4(5%)

2(2%)

5(4%)

11(3%)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 거래)

-

-

2(4%)

2(2%)

4(1%)

불공정거래행위(기타 불공정거래)

 

-

5(6%)

7(6%)

12(4%)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4(8%)

25(30%)

25(30%)

16(14%)

70(21%)

기타

30(58%)

17(20%)

13(15%)

11(10%)

71(21%)

총계

52

83

84

113

332


참고2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운영현황
 ○ 근    거 :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위    치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수원 광교 소재)
 ○ 인    력 : 5명
 ○ 주요사업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분쟁조정, 법률컨설팅 등

 주요 사업개요          

□  ○ (피해상담) 중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피해상담 서비스 제공 


 

기초피해상담(상시) :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상공인에게 공정거래지원센터 근무자(가맹거래사 등)를 통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심화상담(공정거래 법률자문단) : 기초피해상담을 기반으로 추가 상담 및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단과 협업 운영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20.7.24.)


 (분쟁조정),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 등 공정거래 全 분야의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


접 수

 

당사자 신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조 사

 

관련자료 제출요구, 전화조사, 출석조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협의회 조정

(전체회의/소회의)

 

전체회의 : 공익대표(위원장 포함)·본부(공급업자) 대표·사업자 대표 각 3

소회의 : 공익대표·본부(공급업자) 대표·사업자 대표 각 1

 

 

종 료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종결 등(신청취하, 소제기, 조정실익 없음 등)

종료 시 결과를 분쟁 당사자 및 공정위 통보


  (법률컨설팅)  종합적인 검토 및 자문 필요시 외부 전문가 서면 검토의뢰
   ▶ 사안의 반복성, 파급성에 따라 일반 컨설팅과 종합컨설팅*으로 구분 진행
      * 종합컨설팅 : 반복 피해상담(5회 이상), 다수의 피해 예상 사안
    ▶ 컨설팅 결과를 제도개선 및 상담·조정 근거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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