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 현황은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 / 성립 11건, 불성립 6건, 종결 35건) ▲2020년 84건 접수(83건 처리 / 성립 36건, 불성립 12건, 종결 35건) ▲2021년 83건 접수(84건 처리 / 성립 53건, 불성립 8건, 종결 23건) ▲2022년 108건 접수(113건 처리 / 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등 매년 증가했다.
신청 취하와 소송 제기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11건 가운데 182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불성립 29건)돼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약 86%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초로 100건을 넘겨 113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그중 82건을 성립(불성립 3건)시켜 97%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앞서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점주를 대표하는 위원, 법조인 등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해당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무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며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돼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도 가능하다.
도 분쟁조정협의회 처리 332건의 내용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1%(70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란 매출 또는 수익이 하락한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위약금 감면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어진 분쟁유형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8건) ▲가맹금 미반환 11%(36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8%(26건) 순이다.
한편, 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2022년 기준으로만 약 28억 8천만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사안별 소송 비용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 시 가맹점사업자가 받은 조정금액과 분쟁 조정이 아닌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소송비용 등을 비교 계산한 결과다.
분쟁 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지난 4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온라인(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 일, 2022. 12. 31. 기준)
연도 | 접수건수 | 처리 | 성립률 (A/(A+B)) | 평균 처리기간 |
계 | 성립(A) | 불성립(B) | 종결(C) |
2019 | 74 | 52 | 11 | 6 | 35 | 65 | 25 |
2020 | 84 | 83 | 36 | 12 | 35 | 75 | 19 |
2021 | 83 | 84 | 53 | 8 | 23 | 87 | 27 |
2022 | 108 | 113 | 82 | 3 | 28 | 97 | 30 |
총계 | 349 | 332 | 182 | 29 | 121 | 86 | 26 |
※처리유형 ①성립: 당사자합의, 조정안수락, ②불성립: 조정거부, 조정안불수락, ③종결: 신청취하, 소제기 등
□ 분쟁조정 내용 현황 (단위 : 건, %)
분쟁내용 | 처리현황 및 유형(건수) |
2019 | 2020 | 2021 | 2022년 | 총계 |
가맹금 미반환 | 7(13%) | 11(13%) | 10(12%) | 8(7%) | 36(11%) |
가맹금 미예치 | - | - | 1(1%) | 2(2%) | 3(1%)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 2(4%) | 2(2%) | 5(6%) | 17(15%) | 26(8%) |
허위,과장 정보제공 | 4(8%) | 11(13%) | 10(12%) | 23(20%) | 48(14%) |
부당한 갱신 거절 | - | 2(2%) | 1(1%) | 9(8%) | 12(4%) |
부당한 계약 해지 | 2(4%) | - | 4(5%) | 6(5%) | 12(4%)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 - | - | - | 1(1%) | 1(-)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 | 6(7%) | 3(4%) | 3(3%) | 12(4%) |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 3(6%) | 5(6%) | 3(4%) | 3(3%) | 14(4%) |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 | - | 4(5%) | 2(2%) | 5(4%) | 11(3%) |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 거래) | - | - | 2(4%) | 2(2%) | 4(1%) |
불공정거래행위(기타 불공정거래) | | - | 5(6%) | 7(6%) | 12(4%) |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 4(8%) | 25(30%) | 25(30%) | 16(14%) | 70(21%) |
기타 | 30(58%) | 17(20%) | 13(15%) | 11(10%) | 71(21%) |
총계 | 52 | 83 | 84 | 113 | 332 |
□ 운영현황
○ 근 거 :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위 치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수원 광교 소재)
○ 인 력 : 5명
○ 주요사업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분쟁조정, 법률컨설팅 등
□ 주요 사업개요
□ ○ (피해상담) 중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피해상담 서비스 제공
① 기초피해상담(상시) :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상공인에게 공정거래지원센터 근무자(가맹거래사 등)를 통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② 심화상담(공정거래 법률자문단) : 기초피해상담을 기반으로 추가 상담 및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단과 협업 운영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20.7.24.) |
○ (분쟁조정),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유통 등 공정거래 全 분야의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
접 수 | | 당사자 신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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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 | 관련자료 제출요구, 전화조사, 출석조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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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조정 (전체회의/소회의) | | ▶ 전체회의 : 공익대표(위원장 포함)·본부(공급업자) 대표·사업자 대표 각 3인 ▶ 소회의 : 공익대표·본부(공급업자) 대표·사업자 대표 각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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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료 | |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종결 등(신청취하, 소제기, 조정실익 없음 등) ※ 종료 시 결과를 분쟁 당사자 및 공정위 통보 |
○ (법률컨설팅) 종합적인 검토 및 자문 필요시 외부 전문가 서면 검토의뢰
▶ 사안의 반복성, 파급성에 따라 일반 컨설팅과 종합컨설팅*으로 구분 진행
* 종합컨설팅 : 반복 피해상담(5회 이상), 다수의 피해 예상 사안
▶ 컨설팅 결과를 제도개선 및 상담·조정 근거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