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공고문(안)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3 - 호
2023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예산액 | 신청기간 및 방법 |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 1,050,000천원 범위 내 | 공고문 참조 |
2. 지원기준 및 대상
가. 지원기준 : 노후 옥내급수관(아연도강관 등) 전체를 개량(교체, 갱생 등)할 경우 지원
※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아연도 강관 이외의 관도 개량대상이 됨.
나.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비의 80% 이하를 보조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아래 표의
상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 개량(교체, 갱생) 지원금액 |
단독주택 | 최대 100만원 (단,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세대별 지원, 최대 500만원) |
공동주택 | ○ 전 세대 개량(공용급수관 포함) 시 : 세대당 최대 100만원 - 공용급수관 지원금 : 단지별 최대 5,000만원, 세대당 최대 20만원 - 세대급수관 지원금 : 세대당 최대 80만원 |
사회복지시설 | 최대 150만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 최대 150만원
다. 공사비 지원 절차
① 신청 및 접수 | ➡ | ② 현장조사 | ➡ | ③ 대상여부 결정 및 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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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신청서 제출 | ➡ | ⑤ 지원 금액 결정 통지 | ➡ | ⑥ 공사시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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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공사완료 서류 제출 | ➡ | ⑧ 현장 검사 | ➡ | ⑨ 공사비 지원 | |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3. 1. 19. ~ 연중(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전화, 서면, 팩스 또는 방문
다. 문의처
- 중부수도사업소 ☎ 720-3385, 3386 (중구, 동구, 미추홀구 지역)
- 남동부수도사업소 ☎ 720-3586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지역)
- 북부수도사업소 ☎ 720-3683, 3685 (부평구, 계양구 지역)
- 서부수도사업소 ☎ 720-3880 (서구 지역)
- 강화수도사업소 ☎ 720-3964 (강화군 지역)
※ 지역별 지원가능 여부는 관할수도사업소와 사전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가. 반드시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및 지원 승인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함
나.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 지원만 함
다. 세대급수관 공사는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세대 내부로 연결되는 전체 배관(냉수관,온수관, 냉·온수관 중 선택)을 공사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라.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지원의 경우 최초 신청 및 접수 시 관리자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전 세대의 80% 이상 주민동의를 받고, 입주자 회의록, 대표자 선임서,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붙임 : 옥내급수관 진단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