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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전자원 이용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 해외 5개국 절차안내서와 유전자원 이용 실무 안내서 등 6권의 자료 공개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해외 5개국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안내서 5권과 ‘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실무 매뉴얼(증보판)’ 등 총 6권의 자료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에 1월 19일 공개한다.
   *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이번 6권의 자료 제공은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산업계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먼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안내서는 필리핀, 라오스, 페루, 프랑스, 스페인 등 5개국의 △법률 구성 및 세부내용, △국가별 생물다양성 현황,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접근 신고 절차 및 방법, △이익공유 절차 및 계약 조건 등을 국가별로 구분해 소개한다.

 ○ 예를 들어, 국내 화장품 기업인 ㄱ사가 프랑스의 유전자원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프랑스 에이비에스(ABS) 절차안내서’를 참고하여 관련 절차를 수행하면 된다.

 ○ ㄱ사는 프랑스의 국가책임기관인 생태전환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프랑스 생태전환부에서 이익공유계약 체결 협상 기한을 통지한다. 
 ○  ㄱ사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이익공유계약(MAT)*을 프랑스 정부와 체결해야 하고, 심사 후 2개월 이내에 허가결정서를 발급받는다.
   * 금전적 이익 공유는 연간 총매출의 5% 이내에서 결정, 총 수입금액이 1,000유로(한화 약 137만 원) 이하인 경우,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해외 5개국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안내서 공개에 앞서 2019년부터 인도,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시작으로 2020년 베트남과 브라질, 2021년 말레이시아 등 6개 국가의 절차안내서를 공개한 바 있다. 

 ○ 이번에 공개하는 5개국을 포함하면 총 11개국의 절차안내서를 제공하게 된다.

□ 한편,‘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실무 매뉴얼(증보판)’은 2019년에 발간된 자료에 주요 국가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법령과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보완했다.

 ○ △나고야의정서와 관련 법령의 이해, △유전자원 이용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예시계약서 등을 비롯해 유전자원 접근 단계부터 이익공유 및 절차준수 단계까지 실무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

 ○ 특히, 이번 증보판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138개국의 목록과 더불어 현재까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법령과 정책을 마련한 87개국의 접근 절차 유무, 적용범위, 이익공유 계약 체결의 주체, 이익공유 방식 등을 정리해 새롭게 수록했다.

□ 배문환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6권의 자료는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과 실무자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 “국내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실무 매뉴얼 증보판 주요 내용 비교.
      2. 실무 매뉴얼 및 절차안내서 자료 표지(총6권).
      3. 프랑스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 
      4. 질의응답. 
      5.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실무 매뉴얼 증보판 주요 내용 비교


항목

’19

’22(증보판)

증보판

개선 사항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법령 제정현황

나고야의정서 비준: 123개국

법령 제정현황: 72개국

(’19.10.31 기준)

나고야의정서 비준: 138개국

법령 제정현황: 87개국

(’22.11.30 기준)

현황을 반영하여

수정

ABS 법령 및 절차 소개 국가

10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멕시코, 남아공)

87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나미비아, 프랑스, 핀란드, 브라질, 호주 등)

ABS 법령정책을 마련한 모든 국가(당사국, 비당사국 포함) 추가

ABS 법령 및 절차

세부 내용

나고야의정서 비준 시기, 국가연락기관 및 책임기관, ABS 관련 법령 목록, ABS 관련 절차 내용 및 특징 등 5개 항목

법령 형식, 접근절차 유무, 적용범위, 이익공유 계약 체결 주체, 이익공유 방식, 이익공유 유형 규정 유무, 금전적 이익공유 비율, 출처 공개 의무 여부 등 9개 항목

그간 국내 이용자들의 문의가 가장 많은 사항에 관한 핵심 내용 수록


붙임 2

 

실무 매뉴얼 및 절차안내서 자료 표지(6)





ABS 실무 매뉴얼(증보판)

필리핀 ABS 절차안내서

라오스 ABS 절차안내서




페루 ABS 절차안내서

프랑스 ABS 절차안내서

스페인 ABS 절차안내서


붙임 3

 

프랑스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


<비상업적 이용 신고절차>


<상업적 이용 허가절차>



붙임 4

 

     질의응답


1. A  1. ABS 절차안내서의 대상 국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가별 아이알씨씨(IRCC) 등록 건수, ABS 컨설팅 질의 대상 국가, 홈페이지 ABS 정보 검색 순위, 국가별 수출입 실적(3개년) 통계, 유전자원 이용현황 설문조사 결과, 연도별 유전자원 관련 품목 수입(HS 코드) 통계, 절차준수 신고 실적 등 자체 조사 및 기존 통계자료를 근거로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산업계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로 선정하였음
                     

2.     2.  국인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에 지켜야 할 절차가 있나요?


○ 내국인이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로 수입하여 이용 하려면「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국가점검기관에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신고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점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유전자원 이용자는 제공국으로부터 피아이씨(PIC)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제공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피아이씨(PIC)를 취득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함(유전자원법 제15조)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6개 부처가 담당하는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 및 해외유전자원 절차준수 신고 등에 대하여 부처 단일 창구인 온라인 ‘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를 운영 중임

3.    3.  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대응 및 유전자원법 이행 지원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요?


○ 국내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및 유전자원법 이행 지원을 위해 ABS 컨설팅 이외에도 자료집․안내서 발간 및 뉴스레터 배포 등의 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임

 ○ 또한 관련 산업‧연구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및 유전자원법 이행 지원을 위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을 운영하여 상담 접수, 주요 국가별 법령 정보, 최근 국제 동향 소식 제공 등을 수행 중임

붙임 5

 

전문용어 설명


○ 나고야의정서
   -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발효됐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함

○ 사전통고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
   -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승인

○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
   -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제공자와 이용자가 상호간 합의한 조건

○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생물다양성 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의미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

○ ABS-CH(ABS Clearing-House)
   -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를 의미함. CBD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당사국이 공개하는 ABS 및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함

○ 국제인정의무준수인증서(IRCC)
   - 사전통고승인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 및 규제요건이 요구하는 대로 해당 접근이 사전통고승인에 의한 것이며 상호합의조건이 확정된 것임을 입증하는 인증서

○ 유전자원법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17.8.17부터 시행하고 있음
   - ’18.8.18일부터 유전자원법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 이용의 절차 준수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17조를 근거로 ’18년 3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되었음
   - 국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 관리, 조사 및 제공,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운영, 부처 통합신고시스템 운영, 관계 부처의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업무 등을 수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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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신입직원과 경영진,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동반성장 모색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신입직원의 적응을 돕고 조직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이색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눈길을 끈다. 한난은 30일(월)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68명의 신규임용자들이 신입직원의 교육현장인 미래개발원에 모여 온보딩 포럼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인 온보딩 프로그램이 조직에 새로 합류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위주의 일방향 교육이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이번 행사는 ‘한난이 바라는 신입직원, 신입직원이 바라는 한난’이라는 주제로 신입직원과 경영진이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진솔한 생각’을 공유하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은 신입직원 중 5명이 한난에 바라는 점을 대표 발제하고, 이어서 경영진이 신입직원에 바라는 점을 발제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신입직원들은 “▲개인과 조직이 동반성장 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 ▲폐열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 및 가격 경쟁력 확보, ▲LNG의 경제적 도입 및 신사업·해외사업 도입으로 미래로 도약하는 한난” 등을 발표했으며, 경영진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화,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조직 소통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