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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우수기관’선정

특별교부세 3억 원 확보 성과 거둬


  울산시는 행안부가 실시하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는 행정안전부가 전국광역자치단체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실적을 평가한 결과이다.
  심사 기준은 지방규제혁신 회의 참여 및 기여도(20점), 지방규제혁신티에프(TF) 운영실적(10점), 중앙규제 개선 노력(40점),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30점) 등이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통해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규제건의과제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역점사업 및 신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6개의 규제개선과제를 논의했다.
  또한, 울산시는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위해 5월에는 행안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규제해결을 위해 논의했다. 이어 8월에는 제1차 지방규제혁신회의 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또는 전면 해제 불가 시 다른 도시관리계획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부분을 건의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울산은 경제 침체, 청년 유출 및 인구 감소 등으로 변화와 혁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은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제거하여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 위상을 되찾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1월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소이동수단(모빌리티) 실증․기준 마련으로 수소 친환경(그린)산업을 선도하다’라는 과제로 우수상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 기관 표창, 8,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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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신입직원과 경영진,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동반성장 모색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신입직원의 적응을 돕고 조직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이색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눈길을 끈다. 한난은 30일(월)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68명의 신규임용자들이 신입직원의 교육현장인 미래개발원에 모여 온보딩 포럼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인 온보딩 프로그램이 조직에 새로 합류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위주의 일방향 교육이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이번 행사는 ‘한난이 바라는 신입직원, 신입직원이 바라는 한난’이라는 주제로 신입직원과 경영진이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진솔한 생각’을 공유하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은 신입직원 중 5명이 한난에 바라는 점을 대표 발제하고, 이어서 경영진이 신입직원에 바라는 점을 발제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신입직원들은 “▲개인과 조직이 동반성장 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 ▲폐열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 및 가격 경쟁력 확보, ▲LNG의 경제적 도입 및 신사업·해외사업 도입으로 미래로 도약하는 한난” 등을 발표했으며, 경영진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화,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조직 소통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