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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 적극행정을 통한“녹색인증 처리기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규제개선 -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주최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 “녹색인증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중소기업 규제개선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19일 수상했다. 

□ 이번 행사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과 지역발전 등에 앞장선 중소 기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70여개 공공기관 중 16개 공공기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한 기관”으로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한「녹색인증 처리기간 단축」은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발굴과제로,

 ○ 녹색기술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녹색인증(이의신청) 처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60일로 33%를 단축하는 고시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녹색기술제품 매출증가와 일자리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 녹색인증: 온실가스 감축기술, 친환경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녹색기술 인증 기준과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
□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발전과 환경시설 발전 및 탄소중립 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내용> 녹색인증 처리기간 단축

 

 

 

 

<제도 현황>

녹색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규정*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고시) : (기존) 이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개발부터 인증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

중소·민간기업의 녹색제품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의신청)처리기간 단축 필요

 

<개선 사항>

(고시개정)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조치. 기존 대비 33% 기간 단축

(기대효과) 중소기업 녹색기술제품 매출 증가로 시장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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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오윤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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