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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수입신고 제도 및 시스템 이용방법 안내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12월 16일(금), 오전 10시부터 진흥원 유튜브 채널에서 ‘2022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국내 목재산업계의 경쟁력 강화 및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2018년 10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시행에 따라 해외에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할 때 반드시 해당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2023년도에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에 해당되는 품목이 기존 7개에서 12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는 미국, 호주 등 합법목재 관리를 강화하는 세계 흐름에 대응하고, 제도 시행의 실제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2023년 대상품목 확대 시행에 따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처음 접하는 신규 목재기업 및 관세법인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배경 및 수입신고 시스템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한다.
 특히 원활한 수입신고 및 보완제출을 위하여 고객들의 주요 민원사례를 살펴보고, 수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실시간 채팅 소통이 가능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행되며, 방송이 종료된 후에도 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시청이 가능하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 수입목재의 합법성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목재산업의 보호와 국제적인 산림보호정책의 패러다임 실현에 기여하겠다”라며,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목재산업 관계자들의 제도 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사업실(02-6393-2702)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자료: 보도관련 이미지, 사진 >

                            - 2022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온라인 설명회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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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신입직원과 경영진,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동반성장 모색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 이하 ‘한난’)가 신입직원의 적응을 돕고 조직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이색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눈길을 끈다. 한난은 30일(월)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68명의 신규임용자들이 신입직원의 교육현장인 미래개발원에 모여 온보딩 포럼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인 온보딩 프로그램이 조직에 새로 합류한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위주의 일방향 교육이 진행되는 것과 달리, 이번 행사는 ‘한난이 바라는 신입직원, 신입직원이 바라는 한난’이라는 주제로 신입직원과 경영진이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진솔한 생각’을 공유하는 포럼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포럼은 신입직원 중 5명이 한난에 바라는 점을 대표 발제하고, 이어서 경영진이 신입직원에 바라는 점을 발제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신입직원들은 “▲개인과 조직이 동반성장 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 ▲폐열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 및 가격 경쟁력 확보, ▲LNG의 경제적 도입 및 신사업·해외사업 도입으로 미래로 도약하는 한난” 등을 발표했으며, 경영진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화,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조직 소통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