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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내년 3월 24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 실시

주차장, 차고지 등 제한지역 42개소, 2분 이상 공회전 시 단속…과태료 5만 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오는 12월 5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이에 따라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주차장,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 42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긴급자동차, 냉동차, 정비 중인 차 제외)로, 대기 온도가 0°C 이하 또는 30°C 이상일 경우 제외된다.

공회전 경고 후 2분 이상(대기 온도 5°C 이하 또는 25°C 이상일 경우 5분 이내) 불필요한 공회전을 지속하는 때에는 과태료(5만원)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회전 제한지역 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42개소는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후생태과(☎061-659-3829)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오는 125일부터 내년 324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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