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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게 8억 5천만원 포상금 지급

-익명신고 도입 및 모바일 신고 채널 확대로 신고‧포상금 지속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22년 한 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6명에게 8억 5천만원(최고 37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 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하였고, 2020년 11월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운영하여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하였다.

 ○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공단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붙임 1.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현황
     2. 포상금 지급기준
     3.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사례
     4.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붙임 1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현황

                                            

연  년도별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현황

                                                                                                     (‘22.10.19.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신고건

포상금

소계

실명

익명

건수

금액

2,672

2,122

550

931

3,800

2022.10.

627

380

247

216

855

2021

747

494

253

257

773

2020

418

368

50

151

718

2019

506

506

-

151

739

2018

374

374

-

156

715

 ) 신고포상금 심의의결 일자 기준

* 신고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등 사실확인 후 부당금액 확정징수, 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확정지급

* 익명신고 도입(’20.6), The 건강보험(App) 도입(’20.11~)

                                                                 

’22신고인별 부당적발 현황

(‘22.10.19.기준, 단위: , 백만원)

신고인

포상금 건수

당적발금액

포상금

216

10,252

855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132

7,489

714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33

653

31

그 밖의 신고인

51

2,110

110

   ) 신고포상금 심의의결 일자 기준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

접수

(null)

처리방법 결정

(부당청구 신고건

처리위원회)

(null)

부당사실 확인

(현지조사 등)

(null)

부당금액

확정 및 징수

(null)

포상금 지급결정

(장기요양포상

심의위원회)

(null)

포상금

지급


붙임 2

 

포상금 지급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 2 별표 3)


신고인 유형

지 급 기 준

징수금

포상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1)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이 그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 복지용구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3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징수금 × 30/100

5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

150만원+[(징수금-500만원) ×20/100]

2,500만원 초과

550만원+[(징수금2,500만원)

×10/100)]

다만, 2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천원 이상 25천원 이하

1만원

25천원 초과

징수금 × 4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그 밖의 신고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2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징수금 × 20/100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00만원+[(징수금-1천만원)× 15/100)

2천만원 초과

350만원+[(징수금-2천만원)× 10/100]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비고

1.“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위 표의 징수금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붙임 3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주요사례


A 요양원은 관리인을 시설 유지·보수업무 등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관리인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56개월간 청구하였고 위생원 1명을 34개월간 허위신고하여 부당청구

44백만원 부당청구 적발

 

B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6명에게 28개월간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려서 청구하였으며,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급식업체에 허위로 급식을 위탁한 것으로 등록 후 실제로는 동일 건물에 위치한 식당에서 수급자의 점심 식사 등을 제공 받았으며, 친인척인 조리원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허위청구

195백만원 부당청구 적발

 

C 방문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가 매월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수행하여야하나 10개월간 일부 수급자만 방문하고 모든 수급자를 방문한 것처럼 방문상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요양보호사 1명은 38개월간 수급자 1명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나 제공한 것으로 허위청구

1억원 부당청구 적발

 


붙임 4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


1.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전 국민 누구나 가능

 

 

2. 포상금

장기요양기관 관련자(내부종사자) 최고 2억 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수급자 또는 그 가족)/그 밖의 신고인(일반인) 최고 5백만원

 

 

3. 신고내용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

고서는 6하 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4. 신고방법

내방·우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지역본부, 공단본부 접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수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모바일 앱 : The 건강보험

(고객센터신고센터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신고하기실명/익명 신고하기)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5. 신고관련 상담전용 전화 : 본부 033-811-2008

서울·강원 02-2126-8620 부산·울산·경남 051-801-0470

대구·경북 053-650-9940 광주·전라·제주 062-250-0374

경기·인천 031-230-7914 대전·세종·충청 044-251-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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