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한국환경공단-강원랜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제휴 계약 체결
□ 탄소중립 실천제도 참여자 대상 강원랜드 시설 할인혜택 제공․제도 공동홍보‧오프라인 캠페인 운영 등 다방면으로 협력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발판 마련
□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강원랜드(사장 이삼걸)은 30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일환으로 “전국민 탄소중립 실천제도 활성화”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 탄소중립 실천제도는 탄소포인트제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의미하며, 탄소포인트제는 가구*와 단지**가 참여하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감축시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개별가구, 상업 ** 150세대 이상 아파트, 일반건물, 학교
○ 또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국민 개개인이 참여하여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천행동*을 실천하고, 실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행동 프로그램이다.
* 전자영수증 발급받기, 다회용기 이용하기 등
<탄소중립 실천행동 항목>
□ 이번 계약으로 양 기관은 탄소중립 실천제도 활성화를 위한 △ 제도 공동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제도 참여자 대상 강원랜드 시설할인 혜택* 제공 △ 강원랜드 둘렛길 플로깅 캠페인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업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 워터월드 35% 할인 혜택 제공 등
□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장기적인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친환경 생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번 제휴 체결로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전국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 행동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붙임 1. 업무 제휴 계약서
2. 탄소포인트제 설명자료
3.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설명자료 끝.
덧붙임1 | | 업무 제휴 계약서 |
업무 제휴 계약서 한국환경공단과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홍보, 공동마케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제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라 한다)과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하이원”이라 한다)가 상호 협력하여 업무제휴를 통한 공동마케팅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 기간) ① 본 협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환경공단의 역할 및 의무사항) 환경공단은 하이원리조트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의 활성화에 동참하고 협업/지원함을 아래와 같이 홍보한다. 1. 탄소포인트제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소개, 교육자료 등에 하이원 브랜드 홍보 2. 지자체 배포용 자료 및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하이원과의 제휴 할인 제공사항을 알림 3. 탄소포인트제 가입 시 가입경로에 “강원랜드” 항목 추가 4. 탄소포인트제•하이원리조트 공동 홍보용 브로슈어 제작 및 제공 제4조 (하이원의 역할 및 의무사항) ① 하이원은 아래와 같이 탄소포인트제 및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회원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한다.
② 하이원리조트 홈페이지 및 SNS 등 운영 중인 온라인 매체 통하여 제휴내용을 홍보한다. |
제5조 (비밀유지의무)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련된 사항이나 본 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동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손해배상책임)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8조 (계약해석 및 분쟁해결)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법령 및 상관례에 따르거나 상호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이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이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1심 전속관할로 한 소송에 의한다.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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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 탄소포인트제(개별참여) 설명자료 |
(가입대상) 가구 세대원, 상업시설 소유주
(가입방법) ①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② 관할 지자체 신청서 작성·제출
※ https://cpoint.or.kr 접속 후 ‘개별참여’로 가입
(평가기준) 과거 2개년 1~6월(7~12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올해 1~6월(7~12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산정
(지급방식) 에너지 항목별 인센티브 지급(1포인트당 최대 2원), 연간 최대 10만원(상업시설 40만원)
① (감축인센티브) 에너지를 5% 이상 감축시 탄소포인트 지급
감 축 률 | 전기 | 수도 | 도시가스 |
5% 이상 ~ 10% 미만 | 5,000 포인트 | 750 포인트 | 3,000 포인트 |
10%이상 ~ 15% 미만 | 10,000 포인트 | 1,500 포인트 | 6,000 포인트 |
15% 이상 | 15,000 포인트 | 2,000 포인트 | 8,000 포인트 |
※ 상업시설 참여자는 포인트 4배 지급
② (유지인센티브) 연속 2회* 이상 감축인센티브(5%이상 감축)를 부여받은 참여자가 다음 반기에 0% 초과~5% 미만 감축시 탄소포인트 지급
감 축 률 | 전기 | 수도 | 도시가스 |
0% 초과 ~ 5% 미만 | 3,000 포인트 | 450 포인트 | 1,800 포인트 |
* 상업시설 참여자는 연속 4회 이상 감축시 유지인센티
브 대상에 포함, 포인트 단가 4배
③ (표준사용량) 전국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에너지 사용량 평균 대비 50% 이하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저소비 참여자에 탄소포인트 지급
지급 기준 | 전기 | 수도 | 도시가스 |
표준사용량 대비 50% 이내 사용 | 5,000 포인트 | 750 포인트 | 3,000 포인트 |
붙임3 |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설명자료 |
(가입대상) 일반 국민 누구나
(가입방법)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point.or.kr/netzero)
(평가기준) 전자영수증 발급받기 등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실천 활동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지급방식) 탄소중립 실천활동별 포인트 산정, 매월 말 지급(연간 최대 10만원)
※ 산정된 포인트는 현금 및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급(참여자 선택)
(실천항목)
항 목 | 실천 내용 | 지급 포인트 |
실천다짐금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가입 | 최초 1회, 5,000원 |
다회용기 사용 |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하여 음식 주문하기 | 1,000원/회 |
무공해차 렌트 | 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대여하기 | 100원/km |
전자영수증 |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받기 | 100원/회 |
리필스테이션 | 세제‧화장품 살 때 빈 통을 가져가서 리필하기 | 2,000원/회 |
친환경상품 | 그린카드를 이용해 친환경 상품 구매하기 (100에코머니 이상 적립건 한정) | 1,000원/회 |
청소년 실천 | 기후행동 1.5℃앱에서 실천 챌린지 참여하기 | 상장 및 상금 |
※ 연계 기업 및 자세한 실천 내용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