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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제노동위 이용호 의원, 청소년 범위 확대로 촘촘한 안전망 기대돼
- 노동 존중 경기도에 다가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금)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했다.
이용호 의원은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을 많이 하는 20대 초반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망을 두텁게 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19~24세 청소년의 약 64%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폭언을 듣는 등 부당한 처우 시 참고 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아직도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정의상 청소년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청소년 기본법」을 준용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연령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19세부터 24세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은 점차 다양하고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한 분도 놓침 없이 도민 모두가 포함되어 노동 존중 경기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7일(금)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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