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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반기 운행제한위반차량 합동 단속 실시

-김포경찰서 합동 과적단속 실시-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소장 두철언)는 김포경찰서(서장 김규행)와 함께 김포시 하성면 일대 도로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김포경찰서의 차량 유도 및 교통 통제 등의 협조로 원활하고 안전한 과적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이 가능했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초과하여 단속이 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0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대의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 11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11만대, 축하중 13톤 차량 한 대는 승용차 21만대의 통행량과 같다. 

하성면 일대는 김포 북부권 택배화물 대리점이 있어 물류 운송이 많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인천김포 고속도로를 통해 하성면 및 월곶면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대형 차량들의 운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이다.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 관내 도로를 통행하는 화물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적 및 안전장치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도로 및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의 시작점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포시 도로관리과 김영운 과장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주와 화물차 운전자들이 단순한 화물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운행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스스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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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개최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창군 농업·농촌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연태 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이 발표를 맡았다. 2부 패널토론은 박은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이웅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 이병주 평창로컬푸드기획생산출하회장, 정재현 평창팜 대표, 박다정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회장), 최영석 와우미탄협동조합 단장, 김진복 대화농업협동조합장, 심현정 평창군의회 의원, 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용하 농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용하 농정과장은 “기후 위기와 고령화, 경제의 불확실성 등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가 한마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