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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여성 안심 귀갓길 모니터링 실시


광주시는 지난 1일 광주경찰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함께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여성 안심 귀갓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정기회의 시 여성 안심 귀갓길을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모니터링 지역은 시민의 통행은 많지만 조도가 낮아 불안감이 높은 지역을 선정했으며 시민참여단은 체크 리스트를 활용해 비상벨 작동 여부, CCTV 설치 위치, 안내표지판의 시인성을 확인하는 등 세밀한 활동을 펼쳤다.
 모니터링 결과 야간통행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CCTV 확충과 LED 안내판 및 안심등 신규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영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장은 “시민을 대표해 시정에 참여하는 뜻깊은 활동이었다”며 “여성친화적 관점으로 지역사회를 살피고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 안심 귀갓길은 정류장·역 등에서 주거지까지 이어지는 골목길 중 주민들의 왕래가 잦음에도 불안 요소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광주경찰서가 10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김진주 주무관 760-4696, 안건환 팀장 760-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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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