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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체납액 600억원 정리 목표 달성 ‘박차’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유형별 담당 공무원 지정


 성남시는 맞춤형 책임 징수제 도입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올해 목표한 체납액 600억원 정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선 상반기에 목표액의 50%(300억원)를 정리한 데 이어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시는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체납자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맞춤형 책임 징수제를 운용한다. 

시 세원관리과 직원 42명이 체납자 2만여 명(체납액 800억원)을 맡아 전화, 문자, 집·직장 방문 등으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한다. 

체납액과 사유도 분석해 3000만원 이상의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과 명단을 공유해 신용카드 발급·사용, 금융권 신규 대출·연장 등 신용거래를 제한한다.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을 뗀다.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시민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처분을 최장 2년간 유예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1412억원”이라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 형평성을 맞추고 공평한 세무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체납자의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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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하는지 의문”제기 보도나와
남양주 양지7구역 지역주택조합 S건설 견본주택에 불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종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01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건설현자에 수년간 옥외광고물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나 남양주시는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소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를 들여다보면, 제보자 A씨(남 46)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남양주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시가 관내 옥외광고물 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S건설사에 1회 과태료를 이미 부과했으며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등은 수시로 철거하고 있다고 말하며,S건설사에 전화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편 제보자 A씨는 남양주시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과 현수막 등을 신속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