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탄력이 붙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이하 사타용역)’을 최근 완료하였다. 사타용역 결과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오는 29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추진한 사타용역에 경상남도의 구상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경남도민이 신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내 접근교통망 확충계획안과 신공항 및 신항과 연계한 물류거점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에어시티 개발구상안 등이 주요 건의내용이었다.
그 결과, 사타용역 최종보고서에 경남도 건의사업이 모두 수록되었다.
사타용역 보고서에 수록된 경남도 계획사업은 도로·철도 노선 신설·개량 및 배후도시(Air City) 개발구상안이다. 동대구~창원간 고속철도 신설, 남부내륙철도 거제~가덕도신공항 연장, 거제~마산간 국도 5호선 해상구간 등 6건의 접근교통망 계획(철도 4, 도로 2)은 도민들이 1시간 내 신공항 및 신항을 이용할 수 있어 도민들의 신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할 것이다. 또한 여객 및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복합운송 경쟁력을 강화시켜 부울경 메가시티의 물류거점이자 경제중심지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이 부울경 관문공항이자 경제공항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객·화물수요의 증가뿐 아니라, 공항·항만·철도의 공급네트워크를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배후지역의 권역별 에어시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항만물류·기계 특화단지 중심의 창원권역, 첨단·복합 물류도시 중심의 김해권역, 해양레저, 관광·휴양, 비즈니스 중심의 거제권역의 에어시티가 경남도의 주요 구상내용이다. 동북아 물류거점 형성을 위한 경남도의 에어시티 구상안을 사타용역에 지속적으로 반영을 건의한 결과 최종보고서에 수록되었다.
이제는 실행계획 수립의 단계다. 경남도가 건의한 사업이 사타용역 보고서에 수록되었다고 해서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가 법정계획으로 시행할 공항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만 국가시행 및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경남도는 신공항 연계교통망계획 및 배후도시 조성계획이 공항기본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도는 동북아 물류거점 배후도시(Air City) 조성을 위한 개발용지 확보 및 재정지원 대상사업 확대를 위해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우리나라의 첫 해상공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존재하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현행법의 반경 10㎞ 적용 시 85%가 해양구간으로 개발용지가 절대 부족하다. 이에 반경 20㎞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국토부 및 국회에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으며, 법 개정을 대비한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이 24시간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울경 관문공항이자 경제공항으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진해신항과 연계한 배후지역 개발로 경남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