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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연천군의회(의장 최숭태) 의원 일동은 지난 15일 제267회 임시회‘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박충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사고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으며, 유실지뢰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가는 안보상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지뢰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번 결의안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피해 민간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상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지뢰사고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이날 처리된 결의문을 국회, 국방부,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9개 시·군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참고] : 결의문 1부.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문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 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유실지뢰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DMZ 및 접경지역의 지뢰를 제거하여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하였고, 남북 및 미국과의 협의와 종전선언 등을 통하여 남북의 평화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어 지뢰제거 및 토지의 평화적 이용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민간인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탄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인하여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뢰는 국가가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인이 지뢰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와 관련 없고, 유실 등으로 국민 생활 속에 침투해 있는 지뢰 제거를 포함한 지뢰행동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뢰피해 민간인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법률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연천군의회는 4만3천 연천군민의 이름으로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조속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조사, 지뢰 및 전쟁  잔류폭발물 등의 제거, 토지해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뢰행동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지뢰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하여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지뢰피해자 보상체계를 보완하고, 불발탄 피해자의 보상책을 마련하며, 지뢰사고 및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215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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