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는 6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고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 윤미경 의장이 대표 발의한‘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이랑이 부의장의‘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경숙 의원의‘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윤미근 의원의‘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시에서 제출한‘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8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특히, 7일부터 14일까지 시 부서장 및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정업무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하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미경 의장은“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에 맞춰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눈과 시민의 마음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제8대 의회의 남은 1년 동안 의왕시의회 의원 모두가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그려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미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8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시의원의 역할을 뒤돌아보고, 시와의 소통방안으로 조례 및 안건 심의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