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19.8℃
  • 구름많음강릉 24.9℃
  • 흐림서울 20.9℃
  • 구름많음대전 23.1℃
  • 흐림대구 23.1℃
  • 흐림울산 21.0℃
  • 흐림광주 23.4℃
  • 흐림부산 19.6℃
  • 흐림고창 22.2℃
  • 흐림제주 24.1℃
  • 구름많음강화 19.2℃
  • 구름많음보은 22.0℃
  • 구름많음금산 22.4℃
  • 구름많음강진군 23.2℃
  • 흐림경주시 24.3℃
  • 흐림거제 19.8℃
기상청 제공

함평군,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확정 등 국비 170억 확보

- 학교 기본조사지구 150억·석창 계속지구 20억 증액 성과 -

           


함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지구에 학교지구가 최종 확정되는 등 국비 170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저지대 농경지(50ha 이상)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방재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학교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지구 선정(150억 원)과 석창지구 계속사업 총사업비 변경(20억 원 증액) 승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구 국회의원 등 중앙부처와 국회에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왔다.
 앞서 군은 지난해 8월 침수피해 당시 지역구 이개호 국회의원(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의 현장 확인 및 주민 의견 청취 자리에서도 현황 보고 등 사업의 시급성을 적극 건의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지구는 월산리, 사거리, 월호리 지역 151ha 농경지가 함평천 및 영산강 수위상승과 배수로 단면 부족으로 매년 침수피해를 겪어 왔다.
 또한 석창지구는 월천리, 산남리, 석창리 지역의 265.4ha 농경지가 해수면 상승과 배수로 단면 부족으로 침수피해를 겪어 왔다.
 군은 향후 학교지구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후속 사업을 추진한다.
 석창지구는 증액 승인된 2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뤄지는 이번 사업에 선정돼 상습침수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