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편, 건)
구분 | 평가 대상 보고서 수 | 위반 의심 보고서 수 | 의심 사례 | ||
표절 | 중복게재 | 소계 | |||
2019 | 141 | 10 | 4 | 7 | 11 |
2018 | 144 | 8 | 17 | 4 | 21 |
2017 | 108 | 9 | 8 | 6 | 14 |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
∘연구윤리를 위반한 보고서는 2017년 9편, 2018년은 8편, 올해 표절과 중복게재 의심사례가* 10편으로 연구부정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체 연구보고서의 일부만 연구윤리 평가대상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연구윤리를 위반한 보고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윤리 평가결과 통보 이후 해당 연구기관에서 소명의견 진행 중
<2019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
연번 | 기관명 | 구분 | 의심사례 | 연구비(천원) |
1 | 국토연구원 | 기본연구 | 표절 | 59,713 |
2 | 산업연구원 | 기본연구 | 중복게재 | 168,000 |
3 | 기본연구 | 중복게재(2건) | 180,000 | |
4 | 일반연구 | 중복게재 | 13,610 | |
5 | 통일연구원 | 기본연구 | 중복게재 | 47,159 |
6 | 일반연구 | 표절 | 263,996 | |
7 | 한국노동연구원 | 기본연구 | 중복게재 | 54,537 |
8 | 한국법제연구원 | 기본연구 | 표절 | 120,000 |
9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기본연구 | 표절 | 46,554 |
10 | 기본연구 | 중복게재 | 45,126 |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출
∘국토연구원의 경우 약 6000만원의 연구비가 사용된 연구보고서가 이미 발표(게재)된 타인의 저작물이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 표절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평가됐다.
∘산업연구원의 경우 1억 8000만원을 들인 연구보고서가 출처표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여, 중복게재(2회)가 적발되어 심각한 사례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국민혈세로 만드는 국가 연구보고서가 매년 표절, 중복게재의 연구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인사연 및 소관 연구기관들은 연구윤리를 지키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