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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강릉시, 2020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본격 예방 활동 전개


강릉시는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오는 11월 1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본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0명을 채용하고자 공고하였으며, 18개 읍면동에서도 진화대, 감시원등 240명도 채용하여 산불총력 대응 할 계획이다.

 또한 예방대책으로 본청과 읍면동에 산불상황실 19개소를 운용하고 산불감시원 140명을 배치함과 아울러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6개소 29대를 24시간 가동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상시 실시하여 산불위험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진화대책으로는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최우선으로 방향설정을 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20명과 헬기 6대 진화차량 21대로 향시 출동상태를 유지하여 지난해와 같은 대형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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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