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돼지가 확정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오는 31일까지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한 자 ▲지난해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3천 500만 원, 법인은 5천만 원이다.
폐업지원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자 제외) ▲올해 품목고시일 이후에도 돼지를 계속 사육중인 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대상 사육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선 오는 8월부터 9월중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 후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각 시·군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농가의 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