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개월간 상하수도요금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
이 같은 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활동이 위축돼 지역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다.
감면대상은 남해군 내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이며,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감면 혜택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확인서를 구비해 남해군청 상하수도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남해군은 소상공인을 위한 요금감면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와 ‘남해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5일 남해군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22일에는 최종 개정조례가 공포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