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은 지난 13일 연제구의회 제 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연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힘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을 말하며,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을 의미함
○ 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대신 신청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함
○ 정홍숙 의원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으로 아동 청소년이 힘든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해 부모의 빚으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밞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