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추석 연휴와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9월 부터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수확기를 맞은 도토리·밤,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채취 및 기획관광(모집산행),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쓰레기투기행위 등을 산림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운영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 하는 경우는「산림자원법」제73조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달한다.
백광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국민여러분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 처 벌 |
무허가 산지전용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 벌채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 |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 입산 | 과태료 10만원 |
단 속 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