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7일 본사 회의실에서 신기술개발업체 12개사와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협약은 신기술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와 관련 정보 교류 등을 상호 협력하기 위해 체결됐다.
참여업체는 콘크리트 균열, 단면 보수공법을 비롯한 관수로의 단면보강 등의 분야에서 정부에서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로 지정받은 기술을 보유한 12개 업체이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등록된 신기술 운영에 대한 설명과 관계법령 준수를 비롯한 신기술 부실방지 대책을 논의하며 상호 발전방안이 논의됐다.
강병문 기반조성이사는 “이번 협약이 정부에서 인정한 신기술을 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기술 공법을 적용으로 시공품질과 기술력을 향상시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