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2월 20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임시회에 앞서 , 박순자 의원「의정부시 컬링팀 신설·창단에 대하여」, 구구회 의원「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족인정에 관하여」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호석의원)▲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구회,조금석,이계옥,정선희,박순자의원)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균의원) 등 의원발의 4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오범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또한 이계옥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다.
한편 집행부에서 제출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및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다음 제288회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12일간 진행될 예정 이다.
「의정부시 컬링팀 신설·창단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아시아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컬링장이 의정부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환경과 여건을 살리지 못하고 의정부시 출신의 훌륭한 선수들이 다른 지역에서 타 지역의 유니폼을 입고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움과 의정부시의 위상을 충분히 살리고도 남을 가치와 실력을 갖춘 선수들을 의정부시의 유니폼을 입혀 멋진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3월29일 국제 규격을 갖춘 의정부 컬링장이 경북 의성에 이어 국내 두 번째의 컬링 전용경기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의정부시 녹양동 빙상경기장 바로 옆에 지상 2층 규모에 1시트당 길이 50미터 폭 4.75미터 규모의 총 6시트로 국내 최대규모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컬링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의 최고 인기 종목은 영미 영미~~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컬링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높은 관심속에 의정부시의 컬링장이 아시아 최고의 시설이라는 명분아래 개장을 하고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훌륭한 지역선수들의 기반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우리시의 안타까움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 체육으로서의 컬링 경기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100세 도시 의정부를 업그레이드 하였고 주변에는 빙상경기장을 비롯한 체육시설들이 갖추어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계스포츠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화면띄우기)
지난 2워17일 충북 진천 선수촌 컬링장에서 열린 남자 고등부우승 의정부고등학교와 여자고등부 결승에서 의정부 송현고등학교가 전주여고를 9:2로 제압하고 3년 연속 동계체전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력이 우수한 지역 선수들에게 미래를 보장하고 의정부시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주는 역할이야 말로 우리 의정부시가 앞장서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정부는 특별히 상징할 만한 자랑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접경지역 군사도시에서 이제 겨우 벗어나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 고층건물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중.소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시가 능력있고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아낌없이 투자하고 실력향상에 열과 성을 다해 의정부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일등 자랑거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의정부시의 컬링팀 창단을 요청합니다.
더 이상 의정부의 자존심을 잃지 마시고 실력이 우수한 선수들을 양성시켜 전 세계에 의정부시의 컬링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선수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소요예산과 지출이 따르겠지요.
예산 투자없이 자랑스런 의정부를 알리는건 노력없이 댓가를 바라는 비상식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결과를 예산을 핑계로 미루고 외면한다면 시장님과 시의회의 무능함을 시민들께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고 건의 했지만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조차 반응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5분 발언에 나섰고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꿈나무 양성을 비롯한 의정부시 컬링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투자하고 아낌없이 지원해도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는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기에 하루빨리 적극적인 협조로 대책을 강구하여 의정부시 컬링팀 창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족인정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호원1동·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외면 받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발언에 앞서 지난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동료 의원이신 박순자 의원님께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족인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미 한차례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집행부의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도의회는 도의원이 발언을 하면 즉각적인 답변을 해준다는데
우리 집행부는 왜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지요?
저나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준비한 내용들인데
발언 후 집행부의 답변이 없으니 참으로 유감스런 일입니다.
앞으로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발언을 흘려듣지 마시고
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관계부서장과 직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고 제한되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가 아닌가요?
법위에 사람이 없듯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닌가요?
본의원이 중증장애인과 그가족들을
실제로 만나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그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니 그분들의 어렵고 참담한 생활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 지원제도의 문제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들의 귀한 가족이니
지금처럼 감내하고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호자가 온종일 24시간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제 활동은 당연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 분들의 생계에 미치는 타격 또한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장애인과 그 장애인 가족의 동반자살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예로
- 2014. 3월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 사는 A씨(36)와 아내 B씨(34)가 5살 된 아들이 자폐판정을 받은 것을 비관해 자살
- 2018년 11월 15일 : 강남구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 자살- 2018년 11월 24일: 중증 자폐아들을 둔 70대 노모, 요양병원에서 아들과 동반자살 시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4년3월,2018년에는 두차레나 비관자살,동반자살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매년 전국에서 이런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하면서 단순히 해당 장애인 가족이 유독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했겠구나,, 불쌍하네, 라는 생각으로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유서를 보면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인에게 올인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생활고가 겹치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비참한 길을 택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
입니다.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던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2011년 10월부터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전환되어 중개 기관을 통해 활동지원사를 소개받아 장애인의 활동을 돕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을 다르게 부여받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실효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활동지원사의 잦은 공백과 교체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케어가 힘들다는 이유로 지원사와의 연계가 원활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힘들다고 소문난 장애인은 활동지원사 사이에서도 기피대상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그 가족을 위한 제도라지만 차별받고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둘째, 턱없이 부족한 제공시간이 문제입니다.
24시간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활동지원사의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일부 낮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까닭에 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에는 수급 장애인의 가족이 전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셋째, 활동지원사의 휴게보장으로 가족이 대부분 대체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7월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4시간 근로를 하면 30분간, 8시간 근로를 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 가족이 자신의 일을 보다 말고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때문에 중간에 집에 들어와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장애인등급제폐지로 인한 보여주기 식 예산편성에 힘쓸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가족의 부정이 염려된다면 수급자의 장애 정도 가족의 돌봄 수행능력 등의 요건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하면 될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갖는 인간 존엄성의 실현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로부터 외면 받는 중증 장애인들은 어디서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할까요? 가족의 눈물겨운 돌봄이 없다면 그들의 삶은 더욱더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장애인의 가족은 또 어떠한가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부양해야하고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눈물겨운 호소를 집행부가 들어줘야 합니다.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길을 만들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형제·자매·직계가족의 활동지원사 자격허용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