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상위 1%안에 드는 입법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작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12월 30일까지 총 79건의 법안을 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전남·광주지역에서는 주승용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다.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는 일명 고향세법이라 불리는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등 총 6건의 제정법안이 포함돼 있다. 통과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총 12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공동 3위를 차지했다(일부에서 11건으로 보도한 것은 오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국적법, 난민법 등과 같은 개정법을 비롯해 제정법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포함돼 있다. 이 제정법은 작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27일 공포됐다. 황 의원은 총 79건의 법률안을 발의하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이완영 의원의 덴마크 등 시찰과 관련 이완영 의원은 보도내용과 달리 시찰에 참가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농해수위원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후 보도해주시기를 바라며,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460여 만 명으로 5년 전보다 23% 이상 증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업체 종사자는 총 462만3,409명으로 5년 전 374만9,152명에 비해 23.3%인 87만4,25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 간 하루 평균 종사자가 479명씩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증가율인 서울 13.3%, 대전 17.7%, 충청남도 21.6% 등 평균 17.8%보다 높은 비율이다. 도내 사업체 종사자 증가는 도내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관련 산업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화성은 대기업 관련 협력업체와 공장 설립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고 성남은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로 인한 IT·벤처·연구개발업 업종증가가 사업체 종사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천시는 정부청사 이전에 따라 종사자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에 비해 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으로 103만6,355명에서 124만2,965명으로 20만6,610명 늘었고 이어 도소매업이 1
전 대 열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어지간히 음악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유명한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참석하는 일조차 어렵다. 게다가 입장료도 비싸고 옷차림부터 가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음악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케스트라는 많은 연주자들이 한데 모여 주로 클래식을 연주하는데 요즘 재즈밴드를 하고 있는 음악인들도 스스로 오케스트라를 자칭한다. 아무튼 오케스트라는 작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00여 명의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오케스트라에서 사용하는 악기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이다. 악기의 이름조차 다 외우기 힘들지만 흔히 볼 수 있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은 줄을 튕겨서 소리가 나는 현악기이며 플루트, 클라리넷은 목관악기, 호른이나 트럼펫은 금관악기라고 부른다. 피아노와 오르간은 건반악기다. 어쩌다가 색소폰이 등장하는 수도 있으나 흔한 일은 아니다. 이외에도 나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악기들이 여럿 있어 오묘한 소리의 조화를 맞추며 청중으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든다. 이들의 지휘자가 멋진 택시도로 치장하고 가장 늦게 등장하면 바
이재명 성남시장은 8일 오후 성남시청을 내방한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 대사와 회동을 가지고 현재의 한국 상황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월시 대사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이재명 시장을 트럼프에 비유한 것에 대해“트럼프 보다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더 닮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존 정치인과 다른 배경을 가졌고 대중들과 SNS 등을 이용해 직접 소통하는 것을 보면 오바마에 가깝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지배하거나 지도하던 시대가 가고 국민이 정치의 중심인 직접 민주주의로 전환됐다”며 “대중들과 함께 정치 기득권자들을 제압하는 세상이 왔는데 거기에 빨리 적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월시 대사는 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촛불정국에 대해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잘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제대로 살아있는 나라를 이번에 만들어 보는 좋은 기회”라고 화답했다. 이 시장과 월시 대사의 이날 회동은 약 열흘 전 캐나다 대사관 측에서 성남시로 만남을 제안하면서 전격 성사됐다.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금 심의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등록금을 등록금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만 입학금으로 걷도록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과반수로 늘리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해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해 공표하고, 상한액을 초과하여 등록금을 책정한 경우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라고만 규정하기 때문에 입학금의 산정근거나 집행내역이 명확하지 않다. 그런가하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할 학생 위원의 비율이 낮아, 심의과정에 학생들이 충분히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이미 등록금이 높은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입학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며 “필요한 만큼만 낼 수 있도록 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과
박주민 “교통 안전 위협하는 화물차 고의 과적행위, 처벌 강화해야”고의 과적 3회 시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적 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삼진아웃제를 도입함으로써 과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서 규정한 적재중량의 150퍼센트를 초과한 고의 과적 3회 이상 위반 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전혜숙, 채이배, 제윤경, 이원욱, 최인호, 권미혁, 김삼화, 추혜선, 우원식, 정춘숙, 문미옥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화물자동차의 과적은 차체의 무게 증가로 인하여 타이어 손상을 유발하고 차량의 속력 조절 및 방향 전환 등의 제어를 어렵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여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과적 화물자동차에 의한 도로의 파손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박 의원은 “경기 불황으로 사고 위험을 무릅쓰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너도나도 입만 열면 차기 대통령 타령들이다. 한마디로 김칫국부터 마시는 형국이다.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르면 누가 유리하다든가, 몇 달 늦추면 다른 누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등 온통 선거 얘기뿐이다. 박근혜가 엄연히 현직 대통령으로 아직 한참이나 임기가 남았는데 이미 국민의 안중에서는 사라졌다. 사실상 식물대통령이다. 12월9일 탄핵안을 국회에서 표결하겠다고 합의한 야당에서는 모자라는 정족수를 새누리당 비박계가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이미 의원총회에서 ‘4월퇴진 6월대선’이라는 프레임을 결정한 터여서 쉬워 보이지 않는다. 설혹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치더라도 대통령 권한행사만 중지될 뿐 최장 180일을 헌재에서 심의할 수 있어 노무현 때처럼 두 달 내에 끝장날 것 같지도 않다. 더구나 지난번 국가원로들의 모임에서 4월퇴진을 건의한 것이 마치 하나의 기준처럼 굳어져 있어 대통령이 임기단축이라는 용어대신 4월퇴진을 확정지어 발표하면 그대로 굳어질 공산이 크다. 그것은 촛불민심에 반하는 것이라는 문재인 등의 반발이 거세지만 많은 국민들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호한다. 문재인이나 안철수가 초강경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알 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18일 형법상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폭행·협박을 가장 좁게는 “항거불능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해석(대법원 2000.6.9.선고 2000도1253 판결)하고 있어 강간죄 인정이 매우 엄격한 실정이다.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강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해석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봄으로써 강간죄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현행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제283조의 협박죄와 동일한 정도로 완화함으로써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