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774개 기관의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421만 톤CO2eq*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배출량* 502만 톤CO2eq 대비 19.6%인 98만 톤CO2eq**을 감축한 결과다. 이러한 감축률 19.6%는 전년 감축률 18.3% 대비 1.3%p 상승한 수치며, 지난해 대상기관이 시설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힘쓴 결과다. 또한, 2018년 배출량 421만 톤CO2eq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를 처음 도입한 2011년 배출량 473만 톤CO2eq과 비교하면 11%인 52만 톤CO2eq을 감축한 성과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1년에 도입되었으며, 중앙정부·지자체 등 7개 유형 774개 기관*에 대해 환경부에서 매년 각 기관별로 기준배출량을 제시한 후 연차별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2018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1년 대비 2018년 배출량*은 중앙행정기관(45개)을 제외하고 지자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 공공기관(287개), 지방공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내 온라인 유통 판매·중개업체 19개사*와 ‘환경성 표시광고 온라인 감시(모니터링) 및 자율시정 참여업체 자발적 협약식’을 갖는다. * 공영쇼핑, 롯데쇼핑 e커머스,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케이티하이텔,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홈플러스, CJ ENM, GS홈 쇼핑, NS홈쇼핑, SSG.COM, 11번가 (가나다순) 이번 협약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운영하는 ‘환경성 표시·광고 온라인 감시(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자율시정 사업’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 활동의 하나로 추진된다. 또한 협업 본보기(모델)의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19개 유통 업체들은 친환경 제품의 올바른 정보 제공과 친환경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시장에서 자사가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감시하게 된다.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제품을 중심으로 감시하며,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직접
태양광으로 배터리 충전하는 ‘솔라루프 시스템’ 탑재, 주행가능거리 증가 및 방전 예방… 야외에서 하루 약 6시간 충전 시 1년 기준 주행가능거리 1,300km 이상 증가능동 변속제어 기술(ASC) 세계 최초 적용, 변속 스피드 30% 상승… HEV 구동 모터로 변속기를 초정밀 제어, 주행 성능∙연비∙변속기 내구성 향상크로스홀 캐스케이딩 그릴 등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으로 차별화된 이미지 확보빌트인 캠, 현대 디지털 키, 음성인식 공조제어, 개인화 프로필 등 탑재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차로 유지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본 적용가격은 2,754 ~ 3,599만원, 동급 최고 수준 사양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가격 책정 현대자동차가 자사 최초의 솔라루프 시스템과 세계 최초의 능동 변속제어 기술을 적용한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선보인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출시한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 신형 쏘나타의 친환경 모델인 쏘나타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한다고 22일(월) 밝혔다. 쏘나타 하이브리드는 20.1km/l의 동급 최고 수준 연비를 갖췄음은 물론 ▲솔라루프 시스템 ▲능동 변속제어 기술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각종 첨단
강릉시 민원콜센터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토·일요일 주말에도 연장 운영을 실시해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장 운영 기간은 피서 절정기인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주간이다. 2014년 11월에 개소한 강릉시 민원콜센터는 일평균 500건이 넘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불편사항과 문화관광 및 주요시설 안내는 물론 생활 정보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강릉단오제 기간 중 축제일정을 상세히 알려주어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었다는 관광객의 칭찬을 받았으며, 개소 이후 4년째 피서철 주말 연장 운영을 하여 강릉 관광 안내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피서철 연장 운영 기간 동안 강릉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통하여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돼지 포함)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25일경 개정·공포(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되, 이 경우「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하여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별지 제24호) 또는 신고서(별지 26호)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하여 돼지에 급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
지난 달 20일 혼탁수 유입으로 식수 사용이 제한됐던 문래동 5개 아파트(삼환, 신한1.2차, 현대 3.5차)의 식수 제한 권고가 오늘(12일) 18시 부로 해제됐다. 서울시는 민관합동조사단과 함께 12일 17시 문래동 주민센터(2층)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정상화된 문래동 일대 수질 상황과 추후 대책을 설명한 후 주민 동의를 얻어 문래동 5개 아파트의 식수제한 권고 해제를 선언했다. 민관합동 조사단과 문래동의 수질상황을 최종 검토한 결과, 3차례에 걸친 먹는물 수질기준 60개 항목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수질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고 수계전환과 관 세척 등 수질 사고 원인 제거 및 수질 개선조치 작업 후에도 안정적인 수질이 확보되고 있다고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민관합동 조사단은 “1973년 부설된 800㎜ 1.75㎞ 배수본관(영등포구청역~도림교간)의 노후화에 따른 이탈물질이 유하하던 중 관말 정체구역인 본 사고지역 내에 장기간 침전하였고, 한계상태에 도달됨에 따라 5개 아파트 인입관을 통해 세대 옥내배관으로 동시에 유입됐을 것”으로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 문래동 수질(탁도)은 수질기준(0.5NTU) 이내로 안정된 상태다. 6월 20일부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순찰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마련을 위해 17일(수)까지 환경감시(소통)단 23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매립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과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후각능력에 이상에 없고 기간 중 2회 이상 환경순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주요 활동으로는 오는 8월부터 5개월 간 친환경매립장 및 자원순환시설 환경순찰 프로그램 참여, 교육이수 및 해단식 참여, 냄새 저감 아이디어 제안 등이다. 소정의 활동비 또는 봉사활동 시간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후기 이벤트를 통해 우수 후기로 선정되면 상품권도 제공된다. 신청양식을 비롯한 선발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sl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근 SL공사 환경안전처장은 “환경순찰을 통해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환경시설에 대한 이해와 환경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새롭게 구성되는 환경감시(소통)단이 초등학생부터 성인 세대까지 아울러 공사와 주민과의 환경소통 채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L공사는 지역주민 32명으로 구성된 주민환경모니터링요원제도
7월 5일(금요일) 15시 기준 서남권의 일부 측정소 오존 농도가 0.120ppm/hr 이상으로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권역 경보단계 발령/해제 상황 측정소 농도(ppm) 서남권 주의보 구로구 0.120 발령 붙임1 오존주의보․경보 발령기준 및 지역구분 □ 발령/해제기준 구분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발령기준 0.12ppm/h 이상 0.3ppm/h 이상 0.5ppm/h 이상 해제/전환기준 0.12ppm/h 미만 0.3ppm/h 미만 (주의보로 전환) 0.5ppm/h 미만 (경보로 전환) □ 발령 지역구분(1개구 이상 기준 해당시 당해구가 속한 권역에서 발령) □ 구 분 해 당 구 도심권(3개구) 종로, 중, 용산 동북권(8개구)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북권(3개구) 마포, 서대문, 은평 서남권(7개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동남권(4개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붙임2 오존 주의보·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경보단계 시민 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자제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올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집중점검 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하였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404건)였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