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지역 흐린 물 유입과 관련, 비상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즉시 실행 가능한 행동계획을 만들어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일요일인 17일 오후 북구 문흥동 등 일부지역 흐린 물 유입에 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북구 각화동 상수도 공사 현장을 찾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흐린 물이 발생해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이 시장은 “지난 7일 백운광장 하수관거 공사 중 서구와 남구 일부지역 수돗물에서 예기치 않은 이물질이 유입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전에 예고하였지만 14~15일에는 문흥동, 풍향동 일부 아파트 등에 흐린 물이 출수돼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해 이번 사건이 조기에 수습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교훈삼아 비상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즉시 실행 가능한 행동계획을 만들어 대응하라”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전국 최고 수준의 수돗물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39번지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2일 밝혔다. ○ 11월 1일 오전 7시경 군부대가 철책 수색 중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고 철원군으로 신고하였다. 철원지역 민통선 내 포획틀을 점검하던 국립환경과학원 현장대응반이 즉시 출동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철원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처리 하였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2일 오후 3시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로써 철원 원남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7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20건으로 늘어났다. ※ 시료채취 및 폐사체 매몰 후 작업자 소독, 주변 방역작업 실시 □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검출지점은 기존 1차 전기울타리에서 약 250m 밖에 있지만 설치중인 2차 울타리안에는 포함된 지점이다”라며, “신속히 전기울타리를 확장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군부대와 협력하여 이 지역에서 폐사체 수색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끝.붙임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봉강천변에서 10월 28일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시료를 분석한 결과, H5N3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11월 2일 밝혔다. ○ 과학원은 검출지점의 반경 약 10km 내에서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H5N3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11월 2일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충남 아산에서는 지난 10.21일에 H5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진되었고 이번에 봉강천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확진에는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849번지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1월 1일 밝혔다. ○ 10월 31일 오후 12시경 주민이 밭 주변에 있는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고 연천군으로 신고하였다. 연천군은 초동조치와 시료채취 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하고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했다. ※ 시료채취 및 폐사체 매몰 후 작업자 소독, 주변 방역작업 실시 ○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1일 오후 8시 30분경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현재까지 연천지역에서만 8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19건으로 늘어났다. □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검출지점은 민통선에서 약 1.4km 남쪽으로, 지난 10월 28일 바이러스가 검출된 와초리에서 북쪽으로 약 2.4km 떨어져 있으며 설치중인 2차 울타리 안에 포함된 지점이다”라며, “이 지역에서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폐사체 수색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내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검출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철원 군부대는 10월 16일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였으나 미확인 지뢰지대에 위치하여 안전을 확보 후 10월 24일 오후 2시 50분경 신고했다. 같은 날 과학원 현장대응반이 출동하여 시료를 채취했다. 철원군과 군부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매뉴얼에 따라 사체를 소독한 후 매몰조치하였다. 과학원은 10월 25일 오후 10시경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을 확인했다. 이로써 철원군 원남면에서만 6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진되었다. 현재까지 확진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15건으로 늘어났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지난번 설치된 1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다”라며, “해당 군부대에서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주변에 대해 대대적인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끝.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19.10.25, 확진일 기준)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지도 ○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를 운영(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은 오는 7일 노동조합의 파업에도 출근시간 지하철은 정상운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9호선운영부문 노사는 지난 5월 16일부터 15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협상을 지속해왔으나 주요 쟁점사항인 연봉제 폐지·호봉제 도입 및 민간위탁 운영방식 폐지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파업을 선언했다. 노동조합은 연봉제 폐지, 호봉제 도입이 되어야 1~8호선 대비 동일노동 대비 동일 임금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 소유인 9호선 2·3단계 구간의 열차, 시설물 등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현물출자)하여 현재의 3년 단위로 운영계약을 하는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호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20년에 9호선 2·3단계구간 민간위탁사업의 운영방향이 결정된 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폐지 등은 임금 및 단체교섭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으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섭을 성실하게 실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10월 6일 최종 교섭 결과 노동조합은 ’20.8.31부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와 김재현 산림청장(오른쪽 세번째), 김양호 삼척시장 등이 4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2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접수에 이어 8월 19일 시작한 현장접수 첫날 3,284명 5억 5,033만원이 접수되었으며, 큰 혼잡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접수 총 접수결과 7천 465명이 13억 3,394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했으며, 일반시민이 7천 373명(11억 2,193여만원)이고, 소상공인이 92명(2억 1,200여만원)으로 일반시민의 신청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상신청 금액을 살펴보면, 일반시민이 세대별 152,170여원이고, 소상공인은 업체별 2,304,400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상공인의 경우는 영업 손실까지 포함 신청하여 총 신청금액(13억 3,394만원)의 15.9%를 차지했다. 지역별 접수현황은 서구 당하동이 총 1,080명(온라인접수 535명, 현장접수 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암경서동(836명), 검단동(637명), 청라2동(636명)순으로 많이 접수됐으며, 중구 용유동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인천시는 8월 30일까지 수돗물 피해보상 접수가 완료되면 시민과 소상공인이 신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가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67개소에서 모두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라며 “이들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라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