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신축·증축 등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는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함에 따라 화재 안전 성능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28일 공주 힐스포레에서 도내 각 소방서 업무 담당자 대상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연립·다세대 주택 대상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지난 2022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립·다세대 주택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권혁민 도 소방본부장은 “그동안 소방시설 사각지대였던 연립·다세대 주택에 처음으로 소방시설이 적용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대한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59건이며, 인명피해는 6명(사망 1명, 부상 5명)으로 집계됐다.<사진 설명> 충청남도소방본부장 소방감 권혁민
영월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직무대행 전정은)는 11월 27일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학부모회로부터 기증받은 소화기 100개를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전달했다. 이번 소화기 전달은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회원들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회원들의 집뿐만 아니라 이웃과 주변의 화재 위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영월군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이번 소화기 전달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안전 문화 확산과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학부모회는 지역사회와 소방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뜻깊은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재난 재해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구를 위해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함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다음달부터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 등록을 하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이며,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의 3년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차주들은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차량용 소화기’를 차종에 맞는 규격으로 구매해 차량 내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하며,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사용 방법은 일반소화기 사용법과 동일하므로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한 후 손잡이를 잡고 화기 쪽으로 호스를 향하게 한 뒤 골고루 분사하면 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운전석 가까운 곳에 비치할 것이 권장되나 장소가 비좁은 경우 트렁크 등의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다. 권혁민 도 소방본부장
올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중 절반 이상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와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2년 2건, 2023년 15건, 올해 10월말 기준 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2022년 0건, 2023 9건이었으며, 올해도 절반 이상인 6건이 안전기준만 준수했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 분석됐다. 사고로 인한 피해는 △2022년 인명피해 1명(부상), 재산피해 300만원 △2023년 7명(2명 사망, 5명 부상), 200만원 △올해는 6명(부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화학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날 충남농업기술원 중강의실에서 ‘하반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최경천 주무관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자 관리 및 안전관리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도는 2023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025년 8월부터 시행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사업장에서 사전에 숙지하고 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7일,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른 폭설에 대응하기 위해 주광덕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폭설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간선도로 제설 현황 △이면도로와 경사로 등 취약 지점 제설 대책 △시민 불편 사항 접수 및 처리 방안 △추가 강설 대비 준비 상황 등이 논의됐다. 특히, 교통 혼잡 지역과 사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대설주의보 발효 직후 시청 시민안전관, 도로시설관리과, 실과소 및 읍면동 직원 391여 명이 설해 대비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주요 간선도로와 마을안길 등에 대한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폭설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가 위협받지 않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교통약자를 배려한 안전조치와 취약지역 점검과 대설 및 한파 행동 요령 홍보를 통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주 시장은 “폭설 대응 비상 근무자들이 체계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
26일 대설 예비 특보가 경기도 전지역에 발효된 가운데 경기도가 2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하고, 행정1부지사 주재 도, 시군 긴급회의를 실시하는 등 첫 대설 대비 총력 대응에 나섰다.기상청은 27일 새벽부터 28일까지 경기도에 최대 20㎝ 규모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26일 2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 분야 등 총 16명이 근무한다.새벽시간 강한 눈이 시작되는 만큼 도는 선제적으로 도로 적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설장비 전진 배치, 제설제 사전 배포 등 출근길 교통혼잡 해소와 보행객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도는 제설제 14만7천톤과 함께 제설장비를 작년보다 215대 많은 6,344대 확보했다. 신속한 제설과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는 작년 대비 65개소 증가한 754개소(362.2km)를 운영한다. 도로 열선도 15개소가 증가한 46개소(7.8km)를 운영하는 등 대설 대비 기반시설을 확대했다.또한 수도권(서울·인천) 진입도로, 인접 시·도(강원·충청)와 시군 경계도로 등의 신속한 동
제천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약 4개월간의 겨울철 제설 대책 중점 추진 기간 운영에 돌입하였으며, 지난 26일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설장을 방문해 제설 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시는 이 기간 겨울철 폭설과 결빙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시내 주요 도로는 물론 폭설 시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고갯길과 취약구간에 대해 최우선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주요 구간별로 실과사업소별 제설 책임 구간을 지정하는 등 제설작업을 빈틈없이 추진 할 방침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와 철저한 제설작업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온 힘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시민들께서도 폭설 시 개인차량 운행 자제, 개별 월동장구 준비와 내 집 앞 눈 치우기 등으로 제설작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제천시는 완벽한 제설작업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도로 통행안전확보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제천시는 덤프 27대, 염수 살수차량 4대, 굴삭기
충남도 건설본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장마·태풍 등으로 파손된 도로와 주변 시설물을 복구하는 ‘추계도로정비’를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건설본부에 따르면 정비 구간은 국토교통부 주관 추계도로정비평가 노선인 위임국도 32호 7.5㎞, 40호 5.6㎞, 지방도 602호 8.0㎞, 609호 5.2㎞이다. 해당 구간은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고속도로에서 진·출입하는 주요 노선이며, 정비 내용은 포장도 보수 및 배수시설 정비, 월동대책, 도로시설물 청소 등이다. 올해는 기본 정비뿐만 아니라 신규 특수시책으로 △발광형 발광다이오드(LED) 경계석 설치 △생명구조 마스크 비치 △전기식 발광다이오드 도로표지병을 설치했다. 발광형 경계석은 국지성 호우 발생 시 낙엽 등이 빗물받이 덮개를 막아 도로가 침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 시설은 야간에 도로가 침수되도 빗물받이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 물고임으로 인한 통행 제한 신속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구조 마스크는 터널 및 지하차도 내 교통사고 등에 따른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분진 흡입을 대비해 소화전 내에 비치했다. 마스크 내부 커버를 제거하면 산소발생장치가 작동되는 방식이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1일 오후 열린시민청 민방위교육장에서 건축공사현장 관리자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대형 건축공사현장 관계자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는 시공자, 감리자 등 관내 건설공사 관계자와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했다.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본부 담당자가 강사로 나서 건설안전·품질관리 실무, 건설 현장 사고 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공유했다.서환승 균형개발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건축공사현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