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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교육 실시


서산시는 1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과 읍면동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침과 준수사항을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정서문제, 정신질환, 치매, ADHD,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비스사업이다.
이번 교육에서 충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신현옥 팀장을 강사로 초빙한 가운데 201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집에 앞서 변경되는 사항과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또 감독기관인 시에서 실시하는 현장점검 시 지적이 예상되는 사항과 품질관리평가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조성범 서산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의 실시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 며 서산시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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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