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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행복도시’ 인증패 받아

서산시가 전국적으로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알려지게 됐다.
시에 따르면 13일 대한민국 행복콘텐츠연구소로부터 전국 최초로 ‘행복도시 1호’ 로 선정돼 인증패를 받았다.
이번 행복도시로 인증은 시의 비전인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행복도시 1호는 시민중심의 행복시책을 적극 펼쳐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지수를 향상시킨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자 추진된다.

서산시는 17만 5천여명의 시민과 함께 많은 성과를 거두는 등 지난해 탁월한 지방자치행정 역량의 입증해 행복도시 1호 인증패를 받게 됐다.

시는 지난해 “해뜨는 서산“ 통합브랜드를 선포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개발 지속가능한 시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또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 ▲서산대산항 국제여객선 2017년 상반기 취항 ▲ 충남 최초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국가계획 반영 ▲대산항선(대산항~석문산단) 철도 국가계획 반영(추가검토대상사업)등의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구축을 본격화시켰다.

아울러 ▲시민 친화적인 통합형 현대화 보건소 신축이전 ▲도시안전통합센터 구축 ▲우량혈통 송아지 생산기지 준공 ▲여성친화도시 지정 ▲문화도시조성사업 본격추진 ▲읍면동 복지허브화 ▲야외 스케이트장 및 물놀이장 운영 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복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표 대비 210%인 42개사의 기업을 유치해 달성으로 3,087억원의 신규투자와 662명의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전국 최초 행복도시 1호 인증은 시민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꿈과 희망의 행복도시 ”해뜨는 서산“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매진해 달라는 뜻” 이라며 “시민 모두가 하나로 화합해 목표를 이루는 일화관중(一和貫中)의 마음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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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