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상청 “2016년 지진 발생현황…평년보다 5배 이상 발생”

기상청은 디지털 지진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국내외 지진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2016년 규모 2.0 이상 국내 지진발생횟수는 총 254회로 예년 평균 지진발생횟수인 47.6회보다 5배 이상 발생빈도가 높았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발생횟수는 34회로 예년 평균 9.4회보다 많았으며 유감지진 발생횟수도 55회 이상으로 예년 평균 8.7회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에 발생한 국내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이다.

이 지진은 1978년 기상청의 계기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되었다.

19시44분경 경주시 남남서쪽 8.2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전진이 발생하였으며 20시32분경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에서 규모 5.8의 본진이 발생하였다.

규모 5.8의 이 지진은 ▲ 경주·대구에서 최대진도 Ⅵ ▲ 부산·울산·창원에서 진도 Ⅴ ▲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되었으며, 부상자 23명 및 9,368건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출처: 국민안전처)

또한 이 지진의 영향으로 규모 2.0 이상 여진이 2016년까지 167회 발생하였다.

이 중 9월 12일 발생한 규모 4.3과 3.2의 여진은 정밀 재분석 결과 본진의 에너지 영향을 받아 실제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어 규모 3.6과 규모 1.7로 조정되었다.

이 외에도 규모 2.0 미만으로 분석된 여진 4회는 2.0 이상으로, 규모 2.0 이상으로 발표된 여진 13회는 2.0 미만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발표된 여진의 진앙과 정밀 분석된 진앙의 차이는 0.07∼3.68km이며, 진원깊이 차이는 0.2∼3.5km로 나타났다.

미국지질조사소(USGS)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총 1,669회로 연평균(’78∼’15년) 지진 발생횟수인 1,637회보다 32회 증가하였다.

가장 큰 규모의 국외지진은 12월 17일 파푸아 뉴기니 타론 동쪽 46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9의 지진이며 이 지진으로 인해 1m 미만의 지진해일이 인근 지역에 내습하였으나 피해는 없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