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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미래먹거리 위한 연구개발 본격 투자

산림청, 3년간 350억 원 지원... 1월 23일~2월 3일 신청 접수

산림청은 산림생태계를 활용해 미래 산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국토의 63%로, 산림은 국내 생명자원(식물·곤충·미생물 등)의 92%가 서식하는 국가생명산업의 보고이자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산림청은 산림생명자원의 산업화와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연구개발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3년간 총 350억 원(2017년 96억 원)을 투입해 ▲산림생명자원 소재 발굴 ▲신기후체제 대응연구 ▲융복합기반 임산업의 신산업화 기술개발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 개발 등 57개(기획연구 21개·자유공모 36개) 과제를 지원한다.

연구자 자율성을 보장하는 ‘목표제시형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하고, 기획연구과제는 우수 연구의 후속연구, 산림청 정책현안 해결 분야로 한정했다.

이미라 산림정책과장은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림생명자원을 기능성 식품, 화장품 소재 등의 친환경 바이오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 매년 96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는 산림을 통한 신기후체제 대응 기술 개발,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연구 등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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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