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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9일부터 새해 업무계획 보고

-일자리․경제 등 9개 분야…외부 전문가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


전라남도는 9일 일자리와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13일까지 업무 연관성이 높은 2~4개 부서를 묶어 실․국별로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한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또는 변경하는 시책에 중점을 두고 2017년 시정연설과 2016년 송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도정 운영 방향을 실천에 옮길 추진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금리 인상 임박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여건을 반영해 도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방안, 서민배려시책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계획 보고는 이낙연 도지사가 주재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 제안과 토론 중심으로 이어진다. 전라남도는 이 과정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은 시책 시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상현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은 “새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할 시책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완성도를 높여 활기‧매력‧온정이 넘치는 도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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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