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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앞 경사로·화장실 내부시설 개선 등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지원 실시


경기도, 올해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사업 첫 실시
1·2급 중증장애인 등에 개방형 싱크대, 시각 경보기 등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지원
사업비 2억3,556만 원 전액 도비 편성, 62호 지원 후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 확대
농어촌 거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장애인에 임대주택 1순위 공급 등도 추진

경기도가 생활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현관 앞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화장실 내부 시설을 개선하는 등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올해 사업비 2억3,556만 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해 ‘중증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도 자체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주택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1·2급 장애인이 있는 도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 가구 62호로 자가주택 뿐 아니라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집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 편의시설은 현관 앞 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개선, 청각장애인용 시각 경보기, 수평 안전 손잡이, 문틀 단차 제거, 휠체어용 개방형 싱크대 설치 등 장애상태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다리가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현관 앞 계단 대신 경사로를 통해 휠체어를 탄 채 스스로 집에 들어가거나 손잡이에 몸을 지탱해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그간 발생한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도는 3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거쳐 4월 중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받고 5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6월부터 현지조사와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철중 주택정책과 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의 주택개조 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도시 거주 장애인 가구 등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사업성과에 따라 2018년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용인, 화성이천 등 10개 시·군 소재 24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4인가구 기준)인 539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시·군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이달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장애인 가구는 기존의 2순위에서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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