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재해·안전·예방

지난해 운수종사자 10만명 교육‥교통안전 확립 도모

최근 봉평터널 참사(7월), 경부고속도로 전세버스 전복사고(11월) 등 대형 교통사고의 잇따른 발생으로 인해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한 해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버스, 택시, 화물 운송사업 등 도내 운전종사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2016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은 도내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안전운행을 유도함은 물론, 교통안전 및 운송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을 통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2016년에는 운수업에 종사하기 전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에 4,400명, 기존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95,500명 등 총 99,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신규교육’ 대상자들은 총 16시간, ‘보수교육’ 대상자들은 총 4시간에 걸쳐 ▲운전자들이 운송 업무에 종사하면서 알아야 할 법령, ▲올바른 서비스 자세 및 운송질서 확립, ▲교통안전 수칙 및 응급처치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거리가 멀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종사자들을 위해 각 지역별 교육장을 섭외, 직접 강사가 현장을 찾아 교육을 하는 ‘출장교육’을 169회를 실시했고 평일 교육이 어려운 종사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고자 ‘주말교육’을 약 54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교통연수원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대상자 기준 확립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성과를 거뒀다.

도는 먼저 국토교통부 측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보수교육 면제자’로 해석해 운송조합에 통보한 사실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도 측은 “운수종사자들은 특별사면과 상관없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따라서 이들을 면제자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 같은 오류를 바로 잡고자 법무부·법제처 등 관련부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해 잘못 해석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토부 및 타 시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전국적인 행정기준을 제시하게 됐다.

도는 또 교통연수원의 등기부 등본에 ‘경기도 보조금 지분 표시’를 명기함으로써 연수원에 대한 도의 재산권을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보조금을 통한 연수원의 재산 증가분의 경우에도 지분비율 만큼 도의 재산으로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이로써 운영비 지원의 당위성이 제고돼 도는 연수원에 예산을 더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연수원은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강승호 경기도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안전은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도는 앞으로도 운수종사자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관계 제도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운수종사자 교육을 오는 1월 17일부터 약 10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