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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술자문단 운영으로 임도설계 검토

3~5일 임도설계도·서 자문 등 안전한 임도 시공 유도

산림청은 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도시설 설계를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중앙기술자문단을 운영한다.
산·학·연 중앙기술자문단이 일선기관을 방문해 임도설계도와 임도설계서 등을 검토하고 안전한 임도시공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중앙기관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재해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도 시공을 유도한다.

중앙기술자문단은 권영록 목재산업과장을 단장으로 담당 공무원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학계·산림기술사협회·국립산림과학원 관계자 등도 참여한다.

기술자문은 경기권(경기·인천), 강원권,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전라권(전남·전북), 경상권(부산·울산·경북·경남)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이창재 산림자원국장은 “선진화된 임도시설을 위해 임도설계를 면밀히 검토해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지역사회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임도 시설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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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