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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개 자동차 수입사 서류 위조 최종 확정

닛산·BMW·포르쉐 10개 차종 인증취소… 71억 7,000만 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인증서류 위조를 최종 확인했으며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개최된 1차 청문회에서 BMW코리아 측은 본사에서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신청차량인 X5M 조건으로 실험했고, 한국법인은 본사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닛산은 청문을 1주일 연기 요청했으며, 12월 21일 2차로 개최된 청문회에서 인증서류를 수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환경부는 해당 자동차 수입사들이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것이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우선 청문에 참석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7개 차종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3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국닛산 1개 차종(캐시카이는 지난해 6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旣 인증취소), BMW코리아 1개 차종은 지난해 12월 30일 인증취소 처분을 했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현재 판매중인 6개 차종(4개 차종은 단종)은 판매가 정지된다. 또한 그 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에 대해서는 1월 2일 71억 7,000만 원(매출액의 3%)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이외에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1월 2일 두 차종의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캐시카이 1개 차종은 지난해 6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이미 고발된 상태임)

다만 BMW코리아는 위반내용이 경미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재량으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의견을 들어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가 인증서류 위조를 확인하기 이전에 검찰에 자진신고를 한 포르쉐코리아도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인증서류 위조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SIS)’ 개선비용으로 올해 5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 시스템이 개선되면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검증하고 자동차 정보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인증서류 위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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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